가급적 다음 회기 부터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아서 비용 처리 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혹시 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경차(구매계획) 유류대, 전동휠(구매계획), 폴더플폰(구매계획), 택시비, 버스비, 셔틀비, 대리보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이 상당히 발생될 개연성이 크므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로 받는게 나은 선택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툭히 2인1조라면 더욱이 상당한 인건비를 동반하므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는게 나은 선택일 지도 모른 것 같아요.
첫댓글 소득이 잡힌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급여했다는 증명을 필요로 할것입니다.
업소의 경우 직원에게 급여항목을 설정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리기사의 경우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급여항목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등의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성립될 경우,
급여를 받은
상대방도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
엄지 👍 척!!!!!
가급적 다음 회기 부터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아서 비용 처리 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혹시 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경차(구매계획) 유류대, 전동휠(구매계획), 폴더플폰(구매계획), 택시비, 버스비, 셔틀비, 대리보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이 상당히 발생될 개연성이 크므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로 받는게 나은 선택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툭히 2인1조라면 더욱이 상당한 인건비를 동반하므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는게 나은 선택일 지도 모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