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이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나름대로 10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지급명령을 작성하였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지 급 명 령
채권자 홍 채 권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456-1번지 (우편번호: 000-000)
휴대전화: 011-2313-8631
채무자 김 채 무(620000-1006540)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3-60 (우편번호: 000-000)
휴대전화: 011-000-6363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독촉사건
신 청 취 지
1. 금 32,000,000원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2,00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00. 10. 06일부터 이 지급 명령 송달일까지는 년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3. 독촉절차 비용 39,060원( 내역: 송달료 24,160원, 인지대 14,900원)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3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이 있어, 2000차 15493호 임대차보증금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년 10월6일에 결정을 받아바 있습니다.
2. 채권자는 2000년 10월 6일자 이후의 금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결정의 10년인 소멸시효가 임박하게 되어 부득이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00년 10월 6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금 액의 지급을 받기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판결문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당사자 표시 4부
2010년 8 월 일
위 채권자 홍 채 권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결정 정본 발급 받으시여 첨부하셔요
아울러 당시의 송달 증명도 첨부 하시구요
신 청 취 지(1안, 수정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2,00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00. 10. 0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2. 독촉절차 비용 39,060원( 내역: 송달료 24,160원, 인지대 14,900원)
신 청 취 지(2안, 수정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억원 및 동금에 대하여 본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2. 독촉절차 비용 39,060원( 내역: 송달료 24,160원, 인지대 14,900원)
한편, 첨부 갑호증으로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을 첨부하세요
이자를 합산한 2안으로 해도 됩니다...1안으로 해도 되고요...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
이중 금 32,000,000원에 대하여는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년20%의 비율에 의한 금원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토론자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반드시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접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님 정독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를 하십시요.
회장님 이하 모든분들께 한수 배웠습니다.................감사^*
님 개인정보보호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