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4-1호
2004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3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렬 |
선발 예정
인원 |
임 용
기 관 |
합
계 |
975 |
|
제
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831 |
|
간 호 8
급 |
20 |
고양2, 용인4,
남양주6, 광명1, 시흥1, 하남2, 양평4 |
행 정 9
급 |
445 |
성남27,
고양11, 부천19, 안양35, 안산25, 용인48, 의정부22,
남양주64,
평택12, 광명7, 시흥12, 군포16, 화성20, 파주20,
이천10,
구리4, 김포30, 포천10, 광주5, 안성9, 의왕5, 양주10,
여주9, 양평9,
동두천1, 연천5 |
행정(장)
9급 |
10 |
부천1, 안양1,
용인3 화성2, 구리1, 김포1, 양평1 |
세 무 9
급 |
42 |
고양3, 부천3,
안산2, 용인8, 의정부1, 남양주3, 평택6, 군포2,
파주5, 이천2,
김포2, 안성2, 가평2, 연천1 |
세무(장)
9급 |
3 |
부천1,
용인2, |
사회복지
9급 |
35 |
고양2, 부천5,
안양5, 용인10, 평택3, 광명1, 화성1, 이천1, 구리1,
포천1, 안성1,
하남1, 의왕1, 여주1, 연천1 |
사회복지(장) 9급 |
1 |
구리1 |
전 산 9
급 |
26 |
고양1, 부천1,
안양3, 용인2, 의정부2, 남양주3, 평택3, 광명1,
시흥1, 김포2,
포천1, 하남1, 양주1, 여주1, 가평1, 연천2 |
전산(장)
9급 |
2 |
남양주1,
포천1 |
사 서 9
급 |
24 |
안양5, 용인5,
남양주2, 광명6, 군포2, 포천2, 하남1, 동두천1 |
사서(장)
9급 |
2 |
남양주1,
포천1 |
농 업 9
급 |
14 |
고양2, 안산1,
용인2, 파주1, 포천1, 양주1, 양평3, 가평2, 연천1 |
임 업 9
급 |
21 |
성남3, 고양4,
부천3, 용인3, 의정부1, 남양주1, 광명1, 화성4, 가평1 |
보 건 9
급 |
16 |
성남2, 고양1,
안산2, 용인7, 남양주2, 시흥1, 양평1 |
토 목 9
급 |
110 |
성남9, 고양7,
부천9, 안양3, 용인13, 남양주10, 광명4, 시흥2,
군포4,
화성10, 파주5, 구리1, 김포10, 포천3, 안성4, 의왕1,
오산1, 여주3,
동두천2, 과천2, 연천7 |
건 축 9
급 |
60 |
성남5, 고양1,
부천4, 안양2, 안산5, 용인7, 의정부2, 남양주6,
광명3, 시흥1,
군포3, 화성2, 파주2, 김포3, 포천3, 안성3, 하남1,
양평1,
동두천2, 과천1, 연천3 |
제
1
회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
소
계 |
144 |
|
수 의 7
급 |
13 |
도13 |
학예 연구사 |
학예일반 |
2 |
도1,
화성1 |
미술 |
1 |
안산1 |
농업 연구사 |
작물 |
2 |
도2 |
식물환경 |
1 |
도1 |
유전공학 |
1 |
도1 |
보건연구사 |
공중보건 |
1 |
고양1 |
환경연구사 |
환경 |
1 |
연천1 |
농촌지도사 |
농업 |
7 |
용인1, 김포3,
안성1, 양주1, 여주1 |
농업경영 |
1 |
안산1 |
원예 |
6 |
안산2,
남양주2, 평택1, 안성1 |
축산 |
1 |
여주1 |
생활 지도사 |
생활 |
1 |
여주1 |
기 계 9
급 |
12 |
부천1, 안양1,
안산2, 용인3, 평택1, 광명3, 양평1 |
전 기 9
급 |
12 |
부천2, 안양2,
용인2, 광명2, 시흥1, 화성1, 구리2 |
화 공 9
급 |
6 |
남양주4,
평택1, 광명1 |
축 산 9
급 |
4 |
용인1, 김포1,
양주1, 가평1 |
수 산 9
급 |
1 |
시흥1 |
식품위생9급 |
2 |
용인2 |
의료기술9급 |
10 |
임상병리사(3)
: 안양2, 하남1
물리치료사(4)
: 용인2, 하남1, 양평1
방 사 선 사 (1) : 의정부1
치 위 생 사 (2) : 용인1, 양평1 |
환 경 9
급 |
16 |
부천1, 용인3,
의정부1, 남양주4, 광명2, 김포2, 안성1, 여주1, 연천1 |
도시계획9급 |
5 |
성남1,
남양주2, 포천2 |
지 적 9
급 |
13 |
용인4, 광명1,
화성2, 파주1, 김포2, 포천1, 여주1, 양평1 |
통신기술
9급 |
25 |
부천7, 안양1,
안산2, 용인3, 남양주2, 광명3, 시흥1, 화성3,
김포1, 하남1,
연천1 |
2.
시험과목
구분 |
직
급 |
직
렬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8·9급 |
행
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농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토
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
7
급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학예 연구사 |
학예일반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 :
보존과학 |
미
술 |
필수(3) :
현대미술론, 영어, 문화사
선택(1) :
한국미술사 |
농업 연구사 |
작
물 |
필수(3) :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육종학 중 1과목 |
식물환경 |
필수(3) :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선택(1) :
응용곤충학 |
유전공학 |
필수(3) :
재배학원론, 영어, 분자생물학
선택(1) :
유전학, 생화학 중 1과목 |
보건 연구사 |
공중보건 |
필수(3) :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생물학 중 1과목 |
환경 연구사 |
환
경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방지공학 |
농촌 지도사 |
농
업 |
필수(2) :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
농업경영 |
필수(2)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선택(1) :
농업정책 |
원
예 |
필수(2) :
재배학원론, 원예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축
산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가축영양학 |
생활 지도사 |
생
활 |
필수(2) :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선택(1) :
식품영양학 |
9
급 |
기
계 |
필수(2) :
물리, 기계일반 |
전
기 |
필수(2) :
물리, 전기이론 |
화
공 |
필수(2) :
화학, 유기공업화학 |
축
산 |
필수(2) :
축산, 가축사양 |
수
산 |
필수(2) :
수산일반, 수산생물 |
식품위생 |
필수(2) :
화학, 식품위생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도시계획 |
필수(2) :
지리, 도시계획개론 |
지
적 |
필수(2) :
수학, 지적법규 |
통신기술 |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
※ 연구사 및 지도사 시험과목은 2005년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 //www.gyeonggi.go.kr)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1.1.1 ~
'86.12.31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7급
(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20세이상
45세이하 |
'58.1.1 ~
'84.12.31 |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3.1.1 ~
'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류)·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공
채 |
간호
8급 |
간호사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산
9급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서
9급 |
준사서
이상 |
제1회
제
한
경
쟁
특
채 |
수의
7급 |
수의사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
고고인류학·민속학·역사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미
술 |
미술학(미술사
포함)·미술관학·예술학·미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농학·자원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식물환경 |
농화학·농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유전공학 |
유전공학·분자생물학·생화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보
건
연구사 |
공중보건 |
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대학졸업자로 3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로 5년이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환
경
연구사 |
환
경 |
화학·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농학·자원식물학·농화학·환경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농업경영 |
농업경영학·농경제학·축산경제학·경제학·경영학·자원경제학·통계학을 전공한
자 |
원
예 |
원예학·조경학·농화학·환경학·생물학·물리학·화학·식물학을 전공한
자 |
축
산 |
축산학·축산경영학·수의학·식품가공학·동물학·분자생물학·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생
활
지도사 |
생
활 |
식품가공학·농가정학·영양학·식품영양학·농산제조학·농화학·아동학·가정교육학·가정복지학·
주생활학을 전공한
자 |
기계
9급 |
전산응용가공·보일러·기계설계·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배관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일반기계기사
이상 |
전기
9급 |
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철도신호·산업안전·품질관리·소방설비(전기분야)·승강기산업기사
이상
※ 단,
용인:전기산업기사 이상, 화성: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산업기사 이상 |
화공
9급 |
공업화학·화학류제조·세라믹·고분자제품제조·위험물관리·산업안전·가스·품질관리·식품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공기사 |
축산
9급 |
축산·식품산업기사
이상 |
수산
9급 |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식품산업기사
이상 |
식품위생
9급 |
위생사,
영양사 |
의료기술
9급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면허증,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면허증,
방사선사 :
방사선사면허증, 치위생사 : 치위생사면허증 |
환경
9급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도시계획
9급 |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축일반시공·건축·조경·지적·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또는
도시계획·교통기사 |
지적
9급 |
지적·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
통신기술
9급 |
정보통신·통신선로·정보처리·정보기술산업기사 이상
※단,
부천,시흥,김포,연천:정보통신·통신선로·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
※ 위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수의직 및 연구직 제외)
200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시·군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
분 |
당해시·군
거주지제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안산, 남양주,
광명, 시흥, 파주, 이천, 구리, 김포, 하남, 양주,
오산,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의정부, 남양주,
광명, 시흥, 화성, 구리, 김포, 양주, 여주, 양평, 연천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16 ~
2.20 |
필
기 |
4.26 |
5.
2 |
5.25 |
면
접 |
5.25 |
6.23~6.25 |
7.10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필
기 |
6.28 |
7.
4 |
7.27 |
면
접 |
7.27 |
8.20 |
8.31 |
※
필기시험장소와 합격자발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 //www.gyeonggi.go.kr) 시험정보란 및 도, 제2청사,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고 음성자동정보전화(ARS)를 통하여 필기시험 장소공고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7번으로, 필기·최종시험 합격자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060-700-1922번으로, 성적조회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060-700-1923번으로 안내됩니다.(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경기도 총무과 고시담당,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경기도내 각 시·군
인사부서 (2월1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처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모집 시·군) 시험담당부서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모집 시·군)시험담당부서. 단, 도 임용예정
연구사 및 수의7급은 경기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에서
접수함.
※ 접수시간은 09:00∼17:0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임용예정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1.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사 및 지도사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6·7급(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7,000원, 8·9급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 1통 : 2004.1.1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
(5) 자격증·면허증, 경력 및 학위증명서
(가) 자격증·면허증 : 사회복지, 전산, 사서, 간호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자격제한 직렬에 한함
(나) 학위증명서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학력제한 직렬에
한함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행정·세무직·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6·7급 (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9급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9.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경쟁은
임용기관 및 직급·직렬별로 실시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총무과 고시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경 기
도 청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우편번호 442-781
☎
031-249-4044∼7
· 경기도
제2청사 : 의정부시 신곡2동 800 우편번호 480-764
☎
031-850-2163∼4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http://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
그렇구나...시험아카데요? 감사...^^쪽팔려할필요가 뭐 있나요?^^
전 광명시인데 광명시가 7명밖에 안뽑던데 광명시에 원서내는게 좋을까요. 아님 지역제한없는, 인원많은 곳에 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지역제한 있는 곳은 정말 자기지역밖에 응시할수 없나요
정말루 지역제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거기 밖에 응시 못하나요?? 그럼 안되는데...전 안산에 사는데 용인 볼려구 했거든요..망했당...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도청에 물어봤는데 제한시군에 살아도 중복접수만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 응시 가능하댑니다.
그래도 제한지역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와아.. 그럼 제한 시/군에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네요
답변부탁입니다..제가지금의왕시에살고있는데요...2월달에 고양시로이사가거든여....시험은 의정부로칠껀때 가능한가여?꼭좀 갈켜주세여....글구원서접수는의정부가서해야하나여?
평택.군포.용인 중 어디가 점수가 그런대루 낮을까요. .
광명시는 이미 원서접수 마감했을텐데요 12월달에..
12월에 접수마감된 광명시는 2003년도꺼 아닌까요? 30명 뽑는거요.
아 이런 낭패네요;; 작년 하반기 평택이 좋았는데 준비도 안하고 시험을 봐서.. 떨어져버린.. 그런데 이번엔 지역 제한도 없고.. 12명..심각하네요... 상반기 포기해야할듯하네요.. 아음 다른 지역을 노려야 하나.. 고민이네.. 휴...
제가 첨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여,,원서교부처랑 접수처를 어케 찾아가야 하나여?? 남양주에서 셤 보는데여,,시청안에 이런 기관들이 있나여?? ㅜㅡ
주소가 일산으로 되 있는데... 일산은 한명도 안 뽑더라구요... 어디에 써야 거주지 제한 안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