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분쟁내용)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
□(처리결과)민원인은 호텔 객실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려움 안내
*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
➡(소비자 유의사항)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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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신용카드 – 해외 도난분실사고 피해금액 보상기준
▣ 민원내용
민원인은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카드사에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민원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쟁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에서 카드사는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도난·분실의 경우 회원의 과실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은 호텔 객실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신용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사업장 등 불특정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시건장치 미설치 또는 미시건 상태에서 사고 발생’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회원의 부담비율을 산출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카드의 관리)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 보관상 과실(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 카드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