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권신청시 주민등록(초)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4종) 등의 신청서와 7종의 국비서류를 준비하여 여권발급 기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권신청시(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초)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4종) 등의 신청서만 제출하고 7종의 구비서류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확인하면 됩니다.
민원사무 신청시 여러개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기준 5,037종의 민원사무를 조사해 본 결과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사무는 3,680여종(약 73%)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관별 정보의 중복수집·관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A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B기관이 이용할 수 없어 B기관에서도 별도로 자료를 수집·관리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투입되고 같은 사항에 대해 불일치된 자료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이나 이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확인하는 현 체계에서는 세대관련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종이 구비서류 유통시 서류의 위ㆍ변조 문제가 상존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이문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종이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종이문서를 유통할 경우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종이 구비서류 발급 및 보관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연간 4억 4천만통의 서류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어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에 제출되고 있어 예산낭비, 보관 공간과 발급 인력 소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첫댓글 네 무지하게 편리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