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철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도록 도웁시다
연변 조선족 송경철 가수(43)가 요독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어 1년 넘도록 무대에 서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 지난 5월초 한국에 들어와 병치료를 받고 있는 송경철씨는 신장시식수술을 받아야만 완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1억 5천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수술비용을 엄두도 못내고 빚을 내가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에 중국동포들이 안타까워하며 “송경철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웁시다”며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병으로 무대에 서지 못하고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송경철 가수를 돕고자 하는 온정의 마음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에게도 생기고 있다. 위 사진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김철복, 이광훈, 김철산씨가 송경철 가수가 머물고 있는 서울 중랑구 태릉시장 근처 거주지를 위로방문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다. 송경철 가수는 사진 우측에서 두 번째이다.
위 사진은 송경철씨가 전통의상을 입고 열창을 하는 모습이다.
연변 조선족 가수 송경철
‘요독증’ 중병 앓고 있어
연변의 조선족동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가수 송경철씨가 요독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송경철씨를 돕고자 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길림신문은 “지난해 7월말부터 신장쇠약증세를 보여온 송경철씨가 연변병원 등을 돌며 병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가중해지기만 하여 지난 5월 6일 아내의 부축임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성모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요독증은 신장기능의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신장이식수술을 통하여 완쾌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적지 않다.
길림신문은 “송경철씨는 이미 지난 1년동안 10만위안의 병원비를 쓰고, 또 10만 위안을 빌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신장이식수술을 하려면 90만위안(약 1억 3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송경철씨는 현재 43세로 한창 활동을 할 수 있는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송경철씨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서울 중랑구 태릉시장 근처에 집을 마련해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 처방만 받지만 그 비용이 9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투석치료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치료비가 큰 걱정이다.
지난 6월 8일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일행이 송경철씨를 병문안했다.
한국생활 6년이 된 김철복씨는 “송경철 가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한국생활을 하면서 외로울 때 고향생각이 날때마다 송경철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랬다”면서 “송경철 가수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변사람들의 성금을 모아 달려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철복씨는 연변채팅방 등 밴드모임을 통하여 모금된 56만원을 송경철씨에게 전달했다.
신장이식수술 비용마련이 관건
동포사회 도움의 손길 이어져
김철복씨는 “송경철 가수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 하는 동포들이 많다”며 “송경철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철 가수와 함께 조선족예술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광훈씨는 “송경철 가수는 연변에서 트로트 가수로 사랑받는 가수이고 동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가수인데 너무 큰 일을 겪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경철 가수는 1991년도에 연길시조선족예술단에 성악배우로 입단했다. 공연 때마다 조선족전통복장을 하고 나와 <보고 싶었소 듣고 싶었소>, <새 연변 아리랑>, <연변에 살고 싶네> 등 연변 동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어 인기를 끌었다.
▷ 송경철씨 한국연락처: 010-5596-2825
▷ 후원계좌
(중국) 공상은행 6222080808000869489(宋京哲)
(한국) 국민은행 636102-01-307655 (이영희 Liyingji, 송경철씨 아내)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8호 2014년 6월 13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8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