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개월 전 B-1/B-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해서 다른 visa로 바꿀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알아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체류허가기간이 6개월이라, 하는 수없이 입국한지 5개월쯤 되어서 B-1/B-2 신분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했는데 결과는 거절(denial)되었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 급히 하느라 제대로 서류를 갗추지는 못했지만 변호사말로는 처음에 서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도 이민국에서는 한번정도 추가자료를 보낼 기회를 허용해주니 그때 가서 보충하면 된다고 해서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 case를 기각시켰습니다. 거절된 시점이 저의 6개월 거주허가기간 이후이므로 기각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게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개 접수증을 받게됩니다. 이 접수증을 받게되면 그 다음에는 이민국의 승인허가서를 기다리게됩니다. 승인허가서를 기다리는 중에 때로는 반갑지 않은 우편물을 이민국에서 받기도 하는데 대개 추가자료를 더 보내달라는 요청서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입니다. RFE는 처음에 보낸 자료가 case를 허가해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의 자료를 더 제출해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좋은(?) 의미의 통지서 같지만 실상은 신청인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보이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자료를 보냈음에도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없을 것이 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필요없는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요청을 받게되면 신청인이나 그 변호사는 처음 case 신청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새로이 준비합니다.
이러한 RFE를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변호사는 일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작년이후 이러한 RFE가 발급되는 빈도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 최소한 2-3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취업 visa나 주재원visa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의 미국내의 반이민 정서내지는 정책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트집을 잡아 visa나 영주권발급을 줄이고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RFE의 남발은 신청인이나 변호사를 힘들게하는 것 뿐아니라 이민국의 물적인적 자원도 불합리하게 쓰게 하고, 업무도 심각하게 지연시킵니다.
그동안 이민변호사들이 이러한 것을 문제삼아 이민국에 시정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RFE 발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란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보다 더 개악되었다는 느낌을 들게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RFE의 남발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RFE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이민국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앞으로 첫번째 제출 서류가 명백히 모자라거나 증명해야할 사항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RFE를 발급하지 말고 바로 case를 기각시켜버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소한 서류미비를 트집잡아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case를 기각시켜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도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으나, 상황이 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Case가 기각된 경우에는 새로 돈을 들여 case를 접수시키면 되겠지만, 질문하신 분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시키기 곤란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case는 appeal 도 용이하지 않고, 설사 appeal을 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출국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245(i)조항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바랍니다. 참고로 245(i)조항은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주는 법조항으로서 몇 년에 한번씩 한시법으로 잠깐씩 시행되다 없어지곤 합니다. 최근에는 2000년 말에 한번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