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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행정심판' '답변서열람'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는 2024.7.12. 202411806 사건 '답변서' 를 '송부' 하였다는 안내메일을 보냈고,
2. '답변서' 는 '온라인' 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simpan.go.kr 를 통해 답변서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4. '로그인' 후 접근이 차단 당했습니다.
5. '접근차단' 의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6.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52조 에 의하면,
'행정심판' 은 '온라인열람' 이 가능합니다.
7.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 가 '온라인열람' 을 차단한 것입니다.
6. '행정심판위원회' 는 '답변서' 를 '온라인' 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놓고,
7. 그 '온라인' 을 차단하였습니다.
8. '행정심판위원회' 는 국민세금 받아먹고, 국민을 골탕먹이는 겁니까?
9. '행정심판' '답변서열람'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를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민감사] '행정심판' '답변서열람'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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