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장난감 내 납, 페놀, 비스페놀A 등 화학물질 성분 기준 강화 -
□ 개요
ㅇ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함.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세부 내용
ㅇ 2009년, EU는 '신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공표와 함께 부속서2에서 19개 화학물질 성분 제한 기준을 수립함. 해당 기준은 성분별로 최신 기술과 연구결과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mg/kg)
성분 |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분상 혹은 접이식 장난감 소재 |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 | 스크랩 오프 소재 |
Aluminium
| 5,625 | 1,406 | 70,000 |
Antimony
| 45 | 11.3 | 560 |
Arsenic
| 3.8 | 0.9 | 47 |
Barium
| 1,500 | 375 | 18,750 |
Boron
| 1,200 | 300 | 15,000 |
Cadmium
| 1.3 | 0.3 | 17 |
Chromium (III)
| 37.5 | 9.4 | 460 |
Chromium (VI)
| 0.02 | 0.005 | 0.2 |
Cobalt
| 10.5 | 2.6 | 130 |
Copper
| 622.5 | 156 | 7,700 |
Lead
| 13.5 | 3.4 | 160 |
Manganese
| 1,200 | 300 | 15,000 |
Mercury
| 7.5 | 1.9 | 94 |
Nickel
| 75 | 18.8 | 930 |
Selenium
| 37.5 | 9.4 | 460 |
Strontium
| 4,500 | 1,125 | 56,000 |
Tin
| 15,000 | 3,750 | 180,000 |
Organic tin
| 0,9 | 0.2 | 12 |
Zinc
| 3,750 | 938 | 46,000 |
자료원: EU 집행위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 올해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성분명 | 개정사항 적용시점 | 구분 | 내용 |
납 (Lead) | 2018.10.28. | 소재 종류 |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분상 혹은 접이식 장난감 소재 |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 | 스크랩 오프 소재 |
개정전 | 13.5 mg/kg | 3.4 mg/kg | 160 mg/kg |
개정후 | 2.0 mg/kg | 0.5 mg/kg | 23 mg/kg |
페놀 (Phenol) | 2018.11.4. | 신규 추가 | ㅇ 고분자물질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 5mg/l ㅇ 방부제 함량기준치(content limit): 10mg/l |
비스페놀A (BPA) | 2018.11.26. | 개정전 | 0.1mg/l(이행기준치) |
개정후 | 0.04mg/l(이행기준치) |
자료원: EU집행위
ㅇ 납의 경우, 2013년 3월 22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장난감 내 납 제한 기준의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개정 논의가 시작됨.
- EFSA의 보고서는 기존 지침이 화학 물질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 독성, 알레르기 유발성 등 신체적인 위험에 중점을 둔 것에 추가해 납의 신경발달저해위험을 제기함.
- 납이 아주 극소량의 노출로도 영유아의 신경계를 교란시키며 지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인 일일허용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대신 신경발달에 미치는 영향(Neuro-developmental effects)까지 고려하는 벤치마크용량한계(Benchmark dose limit: BMDL)로 제한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힘.
-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The 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는 현재까지 이 물질의 신경발달 영향에 대한 한계치가 없었다며 EFSA의 산정 방식 변경 제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음. EU 집행위는 이 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2015년 1월 4일, 납 성분 제한 기준치 개정 초안을 발표함.
ㅇ 페놀은 장난감 합판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방부제 성분으로도 사용됨. 보통 게임기나 어린이용 텐트, 터널 등에서 검출되며, 포장 필름, 목욕용 장난감, 고무 장난감에서도 발견됨. 폴리염화비닐(PVC)에도 사용되며, 비누방울 장난감이나 수성잉크 등 수성 액체 장난감의 방부제에도 사용됨.
- 페놀에 대한 제한 기준은 신 장난감 안전지침 부속서2 부록C의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대상 화학성분 리스트에 새로 추가됨. 현재 해당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4개 화학 성분 기준이 기재돼 있음.
성분 | CAS 등록번호 | 기준 |
TCEP | 115-96-8 | 5mg/kg(함량기준치(content limit)) |
TCPP | 13674-84-5 | 5mg/kg(함량기준치(content limit)) |
TDCP | 13674-87-8 | 5mg/kg(함량기준치(content limit)) |
Bisphenol A | 80-05-7 | 0.1mg/l(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 (EN 71-10:2005, EN 71-11:2005 참조) |
자료원: EU집행위
ㅇ 비스페놀A(BPA)는 최근 몇 년간 그 위험성에 대해 유럽 내 논란이 있었으나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2011년 EU집행위가 BPA가 함유된 유아용 젖병 수입 및 판매를 잠정 금지한 이후, 2013년 4월 프랑스 식품안전청(ANSES)의 BPA 유해성 공식 발표. 2015년 1월 프랑스 정부의 식품용기 BPA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가 있었음.
- 2015년 1월 21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BPA 위해성 재평가 결과, BPA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인체에 노출되는 BPA 물질이 극소량이므로 위해성을 유발하기에는 매우 낮다는 이유로 EFSA는 BPA의 일일허용섭취량(TDI)을 기존의 50㎍/㎏/bw/day에서 4 ㎍/㎏/bw/day로 잠정 하향 조정함.
- 2016년 10월 6일 유럽 의회는 식품접촉용기 BPA 허용기준(0.05mg/kg)이 소비자들, 특히 태아와 유아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2016년 12월 12일 EU집행위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Thermal paper) 내 BPA 함유량을 중량의 0.2%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함.
□ 시사점
ㅇ EU는 어린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완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따라서 장난감 안전지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해당 지침 19개 주요 화학 성분 중 알루미늄의 경우 2016년 11월 28일 EU집행위 산하 보건·환경 및 과학적 위험 분과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ing Scientific Risks: SCHEER)가 성분 기준 재평가에 착수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ㅇ 장난감 성분 기준 개정 시 통상 제조업체들은 EU의 변경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EU집행위가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한 장난감 성분 기준 재평가에 착수하거나 EU의 일일허용섭취량(TDI) 기준 변경 등이 감지될 시, 제품의 해당 성분 기준이 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물질화학청(ECHA),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