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액 산출세액 에서 배당소득세액 공제하는건데요...
문제의 전부는 생각나지않고 중요한거만 생각나는데...
일단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57,000,000이구 배당소득 GROSS-UP가산액이 2,550,000이구요...
합해서 59,550,000입니다...글구 근로소득 합쳐서 과세표준이 66,300,000입니다...(종합소득공제11,000,000후)
산출세액계산시
1번일반산출세액이 (66,300,000-40,000,000)*세율+(40,000,000*14%)해서 9,171,000이구요
2번비교산출세액 (66,300,000-59,550,000)*세율+(57,000,000*14%)해서 8,520,000입니다 참고로
작년문제라 종합소득세율과 과표구간 적용은 작년꺼루 계산했습니다..
어쨋든 둘중 큰금액이라 산출세액이 9,171,000이나오고 그담 배당세액공제를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당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합산된 배당소득*15%=2,550,000이고
한도액은 1번산출세액-2번세액 해서 651,000으로 알구있었는데 정답은
906,000이네요....당최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차액 255,000원은 당최어디서 나온건지...GROSS-UP금액에 *10%한거는 아닐테구 ㅋㅋㅋ
독학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ㅠㅠ 도움좀주실분!
그리고 이문제에서 근로소득세액 세액공제액을 구하라면 일단 근로소득세구할때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일케
해서9,170,000*18,000,000/77,300,000 이 맞지안나요?(종합소득공제액은 11,000,000이었습니다)
정답엔 위에식에서 9,17,000,000 이아니라 7,170,000나왔던데 오타인지먼지 모르것네요...
일케하나 저렇게하나 어차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이 500,000원이라 정답은 같게나오긴하는데..
글이 너무길었네여..아 혼자 공부하기 넘힘듭니다 ㅠㅠ
첫댓글 님의 비교과세 차액이 한도이므로 님의 주장은 맞습니다.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검토후 알려드릴께요..혼자 학습하시기 힘드시면 가까운 학원이나 동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문제 찾아서 올릴께요^^
님의 생각이 맞아요...문제에 이상이 있는듯 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문제 풀면서 한참을 씨름했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