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티브 유 사건에서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증발급거부의 위법성을 따지는데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성은 없지만 행정규치적 성격이 있어 조직 내부적 효력을 가질 뿐 그 입국금지결정에 따른다고 해서 적법성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알겠는데.....(반대로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성이 있다고 해서 그 결정에 따른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성격을 분석하는 건가요? 쟁점간 연결이 매끄럽게 안돼요ㅠㅠ)
2. (제 소설일수도 있지만) 혹시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이라면 사증발급거부의 위법사유였던 재량권의 불행사가 더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을 누군가가 다투었을 수도 있고...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랬을 수도 있고...// 2. 아니요. 그건 관련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