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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월 5일 : 판매목적 타사업장((주)제일전자) 반출(1,5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을 신고 누락하였다. ② 4월 20일 : 판매거래처(정보테크)에 접대할 목적으로 자가제조 제품 제공(부가가치세별도) - 시가 : 800,000원, 원가 : 600,000원 ③ 6월 30일 : 지급임차료 1,800,000원(부가가치세 180,000원)을 6월말에 두 번 중복 입력하였다. ④ 6월 30일 : (주)남강전자에 대한 제품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를 신고 누락하였다. |
정답]
2.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50,000원 + 80,000원 + 180,000원 + 300,000원) × 10%
× 50% = 35,5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 710,000원 × 3/10,000 × 92일 = 19,596원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4,500,000원 × 1% = 45,000원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800,000원 × 1% = 18,000원
(5) 합 계 : 118,096원
질문] 6/10일 임차료 180만원을 두번 중복입력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지난번 신고때 공제를 두번 받은거잖아요.
근데 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포함이 되는거죠?
(혹, 두번 공제를 받아서 중복분 18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건가요?헷갈려서...이해가 잘..안되네용)ㅠㅠ
그리고 부가세신고서에는 어디에 입력해야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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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입세액을 이중공제 받았으므로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