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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실제 심판이 열리는 기일은 접수일로부터 얼마가 지난 시점인가요?
그리고, 심판 열린 후 그 결과에 근로자가 불복할 수 잇는것은, (지노위에서 중노위에 다시 넣는 시점)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또다시 3개월 이내인가요?
첫댓글 원칙은 60일인데 중노위같이 사건이 많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통상 1-3개월 내에 개최되고, 재심신청 기한은 10일 이내 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갈때 노무사 안쓰고 그냥 혼자서 입증해보면 확실히 공부가되고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승소 가능성이 당연히 낮아지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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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칙은 60일인데 중노위같이 사건이 많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통상 1-3개월 내에 개최되고, 재심신청 기한은 10일 이내 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갈때 노무사 안쓰고 그냥 혼자서 입증해보면 확실히 공부가되고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승소 가능성이 당연히 낮아지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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