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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Re:학력 위조한 아파트 동대표 당선 무효_판례전문
도랑가재 추천 0 조회 597 15.04.28 20: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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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9 08:52

    첫댓글 수고하셨읍니다.

  • 15.04.29 12:22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판단하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선관위가 마치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사유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가 재판업무를 일개 선관위에 일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관위규정에 선관위의 당선무효판단을 규정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만 적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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