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의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원룸을 1년 계약하고 계약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중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계약기간 : 2014.07.12~2015.07.11 (보증금 500만, 월세30만, 관리비2만)
2. 계약종료로부터 2주 전인 2015.06.27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3. 임대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함
4. 2015.07.04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음(주소지 이전은 아직 하지 않았음)
5. 계약서 상,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문구는 특약사항 중 "임차인은 계약만기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라는 사항 외에 별도의 언급은 없음
6. 임대인은 아래 2가지 협의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인은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움
ㄱ) 현 시점에서 3개월치 월세 96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 및 계약 해지
ㄴ) 그렇지 않을 시,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해줄 수 없음
<질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하면, 제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이 맞긴 한데, 계약서 상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2.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면, 제가 6월 27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3개월 뒤인 9월 26일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습니까?
3. 임대인의 협상안 ㄱ) 내용은 제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닌, 계약서 상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치의 월세이고, 이미 그 방을 나간 상태임에도 관리비까지 내놓으라는 계산인데, 이건 부당한 계산 아닌가요?
4. 이 상황에서 제가 손해를 최소화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 모르는 사람은 저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나마 계약서나 꼼꼼히 따져보면 다행일텐데.. 돈없는 세입자한테 저런 꼬투리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임대인 정말 너무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