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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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660(1)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2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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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검 검사 오민재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서울중앙지법 15가단5076335 사건관련 민사49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11.28.자 신청번호:1AA-2011-0941209)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강영훈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오민재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경감 박병훈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서는
고발인이 고발장 제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5.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수사는 응할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구성되어 대법관들, 판사들, 검사들을 굴비엮듯 엮어서 형무소로 보내는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5가단5076335 사건관련 민사49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11.28.자 신청번호:1AA-2011-0941209)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강영훈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6335 손해배상(기) 사건을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입니다.
③ 변론요지는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를 하였는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여 제정된 시행령이고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 정보공개거부는 위법하다
따라서 직권남용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입니다.
④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헌법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법관 강영훈 은
국민권익위 구양미,권근상 의 직권남용범죄에 동조하고,
손해배상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⑥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은 국민권익위 구양미,권근상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15가단5076335 사건 판결은 '무효' 입니다.
⑧ 공무원의 직권남용범죄 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형사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⑨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7. 검사 오민재 와 경감 박병훈 은 강영훈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오민재 와 경감 박병훈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505(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505(1)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505(1)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660(1)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윤성근,조광국,정수진 은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660(1)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윤성근,조광국,정수진 은
강영훈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영훈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0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21초재1660(1)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초재1660(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660(1)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강영훈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