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클레오 추천 0 조회 154 10.04.12 12:0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4.12 13:02

    첫댓글 반소내용을 몰라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 10.04.12 13:02

    반소청구취지를 먼저 대글로 적어주세요...

  • 작성자 10.04.12 13:22

    반소 청구 취지; 반소피고(원고)는 반소 원고(피고)에게 금 32,493,07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재판 입니다.

  • 10.04.13 05:00

    위 사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걸 권유합니다.

  • 10.04.13 05:04

    왜냐면, 1. 판사가 원고 패소를 예고했고, 2. 원고가 문서를 위조햇고, 3. 피고 피해가 나타나 있고...4. 원고 취하에 동의하면 판사가 피고도 취하하죠 하면서 재판을 종료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땐 피고가 법조인들의 농락에 말려들어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반소가 의미없게 되어 손해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하못한다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0.04.13 07:25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사는 아마도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보험사도 변호사를 쓰지 않은 듯했습니다.

  • 10.04.13 00:50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가 되였다면 원고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사실로 판사는 어느정도 아는듯 합니다
    조정에 임하시여 원만한 해결책을 얻으십시요 무리한 요구는 안됩니다
    액수는 님의 뜻에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조정 재판의 의의는 원,피고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 해서 대법원 까지 가는 걸 막는데
    꼭 필요 한 사안으로 판사들이 적극 할용 하고 있습니다
    첫재판에서 판사의 이야기속에 재판의 승패는 어느 정도 갈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채무를 인정 하라는 말투인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정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해결 하시길빌어요

  • 작성자 10.04.13 07:29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조정의 결과를 보고 재판은 결정하려 합니다.

  • 10.04.13 15:12

    참고로 조정위원들은 관련된 기관(예 : 법원, 검찰, 법대교수 등)에서
    수십년 이상 최소 과장급(서기관급)이상의 실무경력등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50대 이상 이구요.

    즉, 님께서 조정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 하심은...
    본인은 신중에 신중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들의 마음을 반드시 사로잡아 주십시요.
    처음 조정 할 때, 본인의 억울함등을 간략하게
    호소(거대집단과 일개시민)하십시요.
    조정위원들은 대체로 약자쪽에 좀 배려를 해 처리합니다.
    담당판사의 선고내용은 조정위원의 제안보다
    좋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담당판사의 업무를 조정위원들이 대리하는 것 입니다.

  • 작성자 10.04.13 17:42

    네~ 잘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