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원고 및 반소피고)와 클레오(피고 및 반소원고) 의 '채무부존재'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3월 달 1차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는
먼저 원고에게 소송을 취하 할 의향을 물어 보신 후 취하 할 의향이 없다는 원고측 대리인의 답변을 들으셨고
피고에게는 원고의 증거 자료 중 불법 서명한 자료의 유무를 질문하셔 3건의 위조 서류가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의 적극적인 조정 권유가 있었고
원고는 조정절차를 진행 하겠다 하였고 피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5월14일 조정 기일이 지정 되었습니다.
조정할 때 주의점과 참고 자료(판례)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와 비슷한 소송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활용하고 싶습니다.
피고는 2003년 03월 ~2009년 06월까지 합7개의 보험 계약을 원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지 경위
2008년 어느날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의 이직을 알리며 기존 보험의 원금을 찾게 해 주고( 이 전
원금 보장 각서를 작성해 줌) 이직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해 달라며 피고를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설계사의 '원금을 찾아 준다는 말'에 의심이 가 보험에 대한 기본 상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저의 7개의 보험이 모두 설계사의 기망으로 가입된 전혀 보상이나 원금 조차도 받을 수
없는 보험으로 계약 체결됨을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 및 탈법행위
1. 목돈 마련을 위해 5년만기 '저축보험'을 원했던 피고에게 손실금의 보장을 약속하며 이자가 높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며 가입 2년 후 '변액 유니버셜 '상품(종신으로 설계)으로 불법승환계약을 유
도하였다.
2. 종신 설계를 의심하는 피고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각서(2년~3년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습니다)를 써주며 전혀 다른 상품설명을 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
3. 피보험자의 서명을 계약자의 서명과 달라야 한다며 설계사가 하였다.
4. 피고의 '건강보험'을 설계사가 직접 모든 서명과 고지의무를 대리하여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보
험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5. 피고의 동의 없이 기존 정보를 이용하여 2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1회는 설계사의 대납으로 2달은
피고의 통장에서 동의 없이 보험료를 인출 그 후 피고가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인지하고 피고인 냥
피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1건은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지하였고 1건은 1달 후 청약 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험사에 보내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결론
5년 동안 총1억7천8백여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해약환급금으로 1억4천7백여만원을 받아 차액이
3천2백여만원입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도 받지 못한 피고는 너무 억울 하여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여러차례,
또한 검찰에 고소도 해 보았으나 결국 배은 망덕한 보험사가 클레오에게
'채무부존재'란 소송을 걸어와 현재 대항하고 있습니다.
클레오는 공정한 재판을 원했으나 판사님은 조정을 권유하여 일단은 받아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댓글 반소내용을 몰라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반소청구취지를 먼저 대글로 적어주세요...
반소 청구 취지; 반소피고(원고)는 반소 원고(피고)에게 금 32,493,07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재판 입니다.
위 사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걸 권유합니다.
왜냐면, 1. 판사가 원고 패소를 예고했고, 2. 원고가 문서를 위조햇고, 3. 피고 피해가 나타나 있고...4. 원고 취하에 동의하면 판사가 피고도 취하하죠 하면서 재판을 종료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땐 피고가 법조인들의 농락에 말려들어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반소가 의미없게 되어 손해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하못한다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사는 아마도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보험사도 변호사를 쓰지 않은 듯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가 되였다면 원고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사실로 판사는 어느정도 아는듯 합니다
조정에 임하시여 원만한 해결책을 얻으십시요 무리한 요구는 안됩니다
액수는 님의 뜻에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조정 재판의 의의는 원,피고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 해서 대법원 까지 가는 걸 막는데
꼭 필요 한 사안으로 판사들이 적극 할용 하고 있습니다
첫재판에서 판사의 이야기속에 재판의 승패는 어느 정도 갈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채무를 인정 하라는 말투인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정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해결 하시길빌어요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조정의 결과를 보고 재판은 결정하려 합니다.
참고로 조정위원들은 관련된 기관(예 : 법원, 검찰, 법대교수 등)에서
수십년 이상 최소 과장급(서기관급)이상의 실무경력등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50대 이상 이구요.
즉, 님께서 조정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 하심은...
본인은 신중에 신중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들의 마음을 반드시 사로잡아 주십시요.
처음 조정 할 때, 본인의 억울함등을 간략하게
호소(거대집단과 일개시민)하십시요.
조정위원들은 대체로 약자쪽에 좀 배려를 해 처리합니다.
담당판사의 선고내용은 조정위원의 제안보다
좋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담당판사의 업무를 조정위원들이 대리하는 것 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