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열심히 한 댓가로 남는 돈으로 돈잔치를 했다면 수긍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
윤석열한테 충성하고자, 이재명을 잡기 위해 대법관들한테 돈 살포를 한 것은 조희대 개인의 사욕에서 비롯되는 똥물의 위력을 이용한 권력유지 용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박지원 의원의 말마따나 "조희대는 대법원장 깜도 안 되는 사람이다"에 깊이 공감이 가는 道다.
입에 똥발린 헌법은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의 똥물잔치에는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인간이 지금 59평 그 넓은 대법원장실을 혼자 쓰고 있다. 미친 새키가 따로 없는 것이다.
조희대, 이재명 파기환송 전후에도 '대법관 현금 살포'
김시몬 기자2026. 10. 13. 07:00
김용민 "이재명 판결 전후, 사법부 돈잔치"
"돈 받은 대법관들의 명단 다 공개해야"
전합 심리 사이에도 일부 대법관에 지급
선고 전날 3명·판결 뒤 전원에게 또 현금
"'대법관 현금살포' 관여 안했다"던 조희대
감사원장 "조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재무담당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현금 지급"
김의겸 "3부 요인 조희대의 초라한 거짓말"
감사원 주의에도 대법원 계속 '현금 살포'
"감사원과 합의해 개선"했다던 법원행정처
감사원 "합의 없어…주의 취지에도 안 맞아"
김한규" 격려금 방식이 의사결정 왜곡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전후에도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부가 돈 잔치를 했다"면서 "지난해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률적으로 (대법관들에게) 모두 100만 원씩 (현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무렵을 보면,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1차 심리를 하고 4월 24일 2차 심리를 했다"면서 "그 사이인 4월 23일 (일부)대법관들에게 격려금(현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감사원에 격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연간 접수되는 수만 건의 난이도가 높은 상고심 사건 처리'라고 쓰여 있다"면서 "대법원이 당시 어려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했으니까 '돈을 나눠갖자'며 돈잔치를 한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각각 모든 대법관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 16일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에게 현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다.
첫댓글 이놈은 아직도 살아 있나요 낯짝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