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경기도 포천 총포탄약 시험장 고폭탄 폭발사고 때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DD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 개발의 중심으로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의 연구원이라면 아무리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역 군인 못지않을 정도로 나라 지키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원이 다른 일도 아니고 국산 포탄의 성능을 시험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과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다면 국립묘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DD는 업무의 특성상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질 수는 없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의 하나인 기관이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다른 민간 연구소보다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장래가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만은 누구 못지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인센티브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기(士氣)일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동료가 국립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것을 본 연구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번처럼 외부 의뢰를 받아 시험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연구원이 의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근거도 없다고 한다. 사고가 난 시험장은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원격 통제되는 선진국 시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 피해자들이 시험 때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낙후 시설에서 아무리 안전 장구를 갖추었다고 해도 강력한 폭발의 피해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토록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연구원들에 대한 보호는 이렇게 허술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다. ADD는 지금에서야 의뢰업체와 계약 때 책임을 명시하고 공무 중 사망한 연구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77년 5월 북한의 저공 침투기에 대비한 벌컨포 시험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방위산업담당 비서관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담당 수석은 대통령에게 "전우(戰友)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진할 따름"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정부가 무기 개발 도중 사망한 연구원들을 '전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첫댓글 국가 유공자로 추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합니다...그 무엇도 국방을 우선 할 수가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