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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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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연장 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dhelrl 추천 3 조회 174 15.04.29 19:5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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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4.30 15:06

    첫댓글 계약에서 연장계약은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불가피한 갑의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인 을의 동의서를 받고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명칭이고,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재계약은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4.30 15:06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제3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4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 영 제52조제4항 단서의 근거규정에 따라 사업자선정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작성자 15.04.30 15:07

    한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제3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5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용역사업자를 당해 공동주택의 용역사업자로 다시 선정하는 경우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5호에도 사업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작성자 15.04.30 15:08

    따라서 투명 공정한 재계약을 하려면 사업자선정지침에 사업수행실적평가기준이 명시되었어야 하며, 또한 상기 수의계약의 대상 4호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처럼 절차와 방법이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 15.04.30 15:08

    기존 계약금액과 기존 계약조건, 계약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보듯이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5호에 사업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규정미비입니다.

  • 작성자 15.04.30 15:09

    과반수 다수결로 온갖 편법이 되풀이되는 아파트 현실에서 사업자선정지침의 이런 규정은 투명 공정하지 못한 아파트관리의 원인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수의계약도 투명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사업자선정지침은 200만원 이하 또는 일반경쟁입찰의 두 번 유찰의 경우 등 수의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5.04.30 15:10

    재계약은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법령은 물론 사업자선정지침이나 관리규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동대표들이 업자와 결탁하여 과반수 의결정족수 확보하여 적당히 만든 사업수행실적평가를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투명 공정한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사업자선정지침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5.04.30 15:11

    사업자선정지침이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절차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재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4.30 15:16

    cosmos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존 계약기간이 지나고 새로 입찰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어서
    그 부당성을 물어본 경우임으로 하루 속히 입찰 공고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15.04.30 16:36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것을 올려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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