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추진-인터넷쇼핑몰 전자서명 사용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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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내(해외는 확실치 않음) 거의 대부분 B-to-C 상거래 사이트가 거래 쌍방의 인증을 모두 확인하지 않는 즉 판매자의 인증만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은 단지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유효여부만 확인하고 거래행위를 실시해 왔다. 동 법안이 발효되면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자기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과 거래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 및 개인의 신용관리를 보다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타겟시장의 변화를 미리 대비해야 할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양성화,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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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전자서명 사용이 의무화되고 성인 사이트 접속 때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민 모두가 전자서명ㆍ암호기술 등 핵심 정보보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KI(공개키 기반구조)를 활용해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해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이후 3개 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전자서명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PKI를 이용한 전자거래도 다양해 질 전망이다.
◆ 추진배경 =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3개 공인인증기관이 인터넷쇼핑몰, 인터넷뱅킹 등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자서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고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 전자서명 이용률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
따라서 이번 활성화 대책은 전자서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병행해 전자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다 최근 거래내역이나 정보 비밀을 지키기 위한 보안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전자서명기능과 비밀유지기능을 모두 갖춘 PKI 확산 필요성도 한 몫했다.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응용분야 발굴 = 인터넷쇼핑몰에 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사이버증권거래나 온라인 보험계약 등에 전자인증서를 이용토록 한다.
또한 가상사설망(VPN)ㆍ전자우편 등에 전자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과 성인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왑(WAP), MME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방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무선PKI 체계를 구축, 내년 상반기중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밖에 전자거래 내역 확인, 내용 증명, 전자공증 등 전자거래 내용과 관련된 다양 한 응용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 인증서를 이용한 의결권 행사, 의료차트ㆍ처방전, 민원행정서비스, 정보통신단말기 인증, 전자화폐ㆍ전자쿠폰 등 다양한 응용분야를 발굴한다.
◆ 다양한 홍보 = 전자서명의 필요성, 이용시 혜택, 간편한 이용 절차 등 PKI에 관 한 기본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내년 4월 '보안 세계 엑스포'와 7월 'PKI 워크샵' 등을 열어 국민의 이해를 높인다.
◆ 법·제도 정비 = 기존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업무방식 위주로 돼있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정비, 금융, 민원행정, 의료, 공공계약 등 주요분야에서 기존 제도와 함께 전자적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전자서명 의무화, 전자서명 이용시 수수료 감액 등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보험사ㆍ은행ㆍ기업 등이 전자인증서를 다량으로 구입,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을 일정기간(1년 정도) 허용하고 개인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6개월동안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추진 =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안돼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점을 감안, 전자인증서를 발행한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증서로 다른 인증기관의 응용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추진 = 국가간 전자서명관련 법제도, 인증체계와 전 자서명기술 차이 때문에 오는 전자상거래 제약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호주, 홍콩, 싱가폴, 캐나다 등 5개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싱가폴 'Trade-Net'과 국내 'KT-Net'을 통한 무역분야 상호연동과 전자서명인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인인증기관ㆍ전자인증 이용자 그룹 등 민간주도의 PKI포럼을 구성, 국내 PKI 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본 PKI포럼과 협력해 아시아 PKI 포럼을 구축하는 등 아ㆍ태지역에서의 PKI 이용 촉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기대효과 = PKI 이용이 확산돼 전자서명 등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면 우리 생활 도 이에 맞춰 크게 변하게 된다. 먼저 안전하게 정보를 유통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이 사라진다. 한밤중에도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성적 증명서를 안방에서 받아 바로 미국 대학에 보낼 수도 있다.
또 전자서명 인증기술, 암호기술과 정보보호기술 등 핵심 정보보호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이 쉬워진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세워지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즉 거래내역과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용어해설》
◇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전자거래나 정보유통을 믿고 안전하게 수행 하도록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원과 정보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 인하고 비밀을 유지토록 하는 기능을 갖춘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반.
◇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에릭슨ㆍ노키아 등이 중심이 돼 개발한 무선인터넷 프로토콜로서 기존의 인터넷프로토콜(TCP/IP)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토콜
◇ MME(Microsoft Mobile Explorer)=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기반으로 만든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