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중도퇴사자 질문 드릴께요..
11.14일 퇴사 했으면 근로소득공제 국세청자료는 11월 말 까지 받아
자료 입력 하면 되는가요 ?
그리고 퇴사자가 재취업이 안되어서 기존 아파트 에서 공제자료 받아
연말정산 해 드릴려고 하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부탁 드려요 ^^
ㅅ
첫댓글 퇴사월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그달까지 체크해서 자료출력.보통은 퇴사자 기본연말정산만 돌리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하면 되는데그분꺼까지 해주시는 군요~ 친절한 김PD님그리하면 따로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아 ~ 뻥 뚫렸습니다. 쑤니 님 ^ 감사합니다.
첫댓글 퇴사월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그달까지 체크해서 자료출력.
보통은 퇴사자 기본연말정산만 돌리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하면 되는데
그분꺼까지 해주시는 군요~ 친절한 김PD님
그리하면 따로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아 ~ 뻥 뚫렸습니다. 쑤니 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