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분쟁내용)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
□(처리결과)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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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삭감
▣ 민원내용
신청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가 고등학교 졸업 직전 항공기정비회사에 취업하며 직업이 학생(직업급수 1급)에서 항공기 정비원(직업급수 2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위 업무중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은 데 대해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자, 취업을 하긴 하였으나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직업 변경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음
이는 해당 직업의 변경이 위험의 변경(상법 제652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신청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보험가입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의무 위반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혹은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