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영상인 줄 알았는데"… 보험 유튜브 ‘꼼수 영업’ 단속 나서
설계사 아닌 개인 유튜버 통한 보험 영업 늘어나
사전 광고 심의 회피·유효기간 편법 재게시 관행까지
“소비자 혼란 커져… 직접판매사 책임 강화해야”
유튜브 보험 광고 예시. 이미지=Chat GPT에서 생성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이 아닌 개인 유튜버들이 보험 관련 콘텐츠를 통해 영업을 유도하는 행위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튜브에 게재한 광고성 영상이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 관련 콘텐츠는 ▲시청자의 연락처 수집 ▲특정 보험상품 설명 및 비교 ▲상담 가능 문구 포함 ▲보험사 또는 GA와의 제휴 또는 수익 연계 구조가 있을 경우, 광고로 간주돼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보험협회 광고 심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에는 보험대리점 상호, 설계사 명칭 및 등록 여부, 협회 등록번호, 심의필 여부, 유효기간 등이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소속 대리점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도 필수다. GA 내부 준법 프로세스를 통해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에 게재된 다수 보험 콘텐츠는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의 개인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도의 안내만 표기할 뿐, 대리점 상호나 등록번호 등의 핵심 표기 의무를 빠뜨린 경우를 흔히 볼 수있다.
일부는 상담 영상이나 정보성 콘텐츠처럼 포장한 뒤,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유도하면서 광고임을 숨기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심의 유효기간이 끝난 영상을 일시 삭제한 뒤 같은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는 식의 '편법 재활용' 사례도 있다.
한 GA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은 심의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식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영상 하나 올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업계에선 그냥 내렸다가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식의 편법도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유튜버다. 이들은 영상에 '보험설계사가 아닙니다'라는 고지를 넣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보험상품 설명, 상담 유도, 보험 비교·추천 등 실질적으로 영업 목적이 뚜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콘텐츠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심의 및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유튜버라 해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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