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맞아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청소년 상대 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입 묵인 행위 등
○ 3월 11일, 14일에는 주 야간 단속 병행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1개 반 76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 단속 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유해업소(DVD방,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등) 출입 묵인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법 행위이다.
특히 3월 11일과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주간, 야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 윤승노 단장은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발적,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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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3-06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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