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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가 2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렸다./김구연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마주 앉았다.
지난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 이하 노동조합)와 도교육청의 '2013 단체교섭 상견례'가 경남미래교육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했던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일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자는 도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사서 등 모두 43개 직종 9230여 명이다.
상견례 날, 김유미 지부장은 "얼마 전 청주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서로 협동하면서 단체교섭에 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공동요구(안)을 토대로 단체교섭에 임한다. 그 중 고용안정과 호봉제 도입 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무기계약 전환 시기 공감대 형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1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협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 1차 제시안을 내놓았다.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업무 성격에 따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또는 규칙 제정 등이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전국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3만 5000명 대부분이 오는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자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 전환시기 단축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무기계약 대상 직종이 다르거나 무기계약 대상 제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1년 미만 근무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공동요구(안)'에서 고용보장을 하려면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기간 중 협약에 반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일부 부서와 업무를 노사합의없이 외주화(도급, 용역 등 포함)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청이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학교에서의 총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호봉산정과 연차일수 산정 때 100% 반영토록 했다.
또 인사에서도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 징계해고가 결정됐을 때,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합원의 정년도 공무원에 준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은 "무기계약 전환 시기 단축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래 근무할수록 차별이 심화하는 문제와 처우개선 부분의 내용이 남았다"고 밝혔다.
◇임금 지급 방식 견해차 커
처우개선 부분은 곧 임금 문제와 연결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봉제 적용 대신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은 교원자격 소지자는 교사의 호봉표를 적용하고, 교원자격 미소지자는 일반직 8급 호봉표를 적용하며, 이를 제외한 직종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호봉표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또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다면 휴직급여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호봉승급도 해당 1월에 1호씩 승급하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근무에 따라 365일 또는 257일분 임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받았다. 사실당 일당제로 조리원과 교무는 하루 4만 6770원, 영양사와 사서는 5만 2220원 정도다. 또 평균연봉은 학교 비정규직 1605만 3000원, 정규직 2730만 600원으로 58.8%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 협의는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월급제 전환 △장기근무수당을 3년차부터 5만 원, 1년마다 인상 △근무 일수를 폐지하고 상시 전일·시간제·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월급제 적용은 더는 임금기준일수와 실제 출근일수를 따지지 않고 정해진 월급을 주는 것으로 일부 진전이 있다. 하지만 남는 문제는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인가, 매년 호봉에 따라 월급(기본급)이 인상되는 호봉제를 시행할 것인가, 호봉간의 인상 폭은 얼마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의 40% 수준인 호봉간격 3만 원의 호봉제 도입과 명절상여금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최소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은 정규직의 40%, 평균연봉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보수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