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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병은 갑이 을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해서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그럼 위 지문을 맞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첫댓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 이 부분 삭제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을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병은 갑에게 사기로 인해 매매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거인가용?
@낭만이란 배를 타고 네
근데 을이 갑의 대리인인게 맞는거죠?? 대리인이면 본인과 동일시되니까 따로 본인이 알거나 알수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요
@그놈은멋있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ㅠㅠ 근데 을이 사기쳤으니까 갑한테 가서 매매계약 취소해달라하면 갑은 무조건 해조야 하는 건가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넹 거절 안 됩니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취소권은 형성권이라서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취소됩니다
@그놈은멋있었다 오우오우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알고있는 거면 대답해드릴게요 ㄱㄱ
@그놈은멋있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서
제528조 3항에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가 왜 틀린 소리인지 모르겠어요ㅠ
528조 3항에 따지면 맞는 소리 아닌가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1.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에서는 승낙이 승낙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기간 후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니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간 후에 도달했으므로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착의 통지를 안 했으면 승낙이 승낙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승낙자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낭만이란 배를 타고 2. 528조 2항을 말하시는 걸까요??
528조 2항은 ‘보통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발송‘이 기간 후 도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애초부터 기간 도과하여 발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놈은멋있었다 우왕 한방에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놈은멋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잖아요
근데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처럼 제한능력자는 대리에 영향이 없눈데 왜 성년후견의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고예요?? 두 조문이 모순 같아요..
@그놈은멋있었다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이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더라도 의사능력은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제도 자체가 의사능력이 모자람을 전제로 행위능력을 제한한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뇌피셜입니다 그냥 참고만!!)
그리고 애초에 제한능력자인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과, 제한능력자 아닌자를 대리인르로 선임했다가 그 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된 것은 다르겠죠~~
@그놈은멋있었다 지식인 일대일 하는 거 같아요 넘 감사합니다ㅠ.ㅠ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ㅠㅠㅋㅋㅋ 알면 대답해드릴게요
@그놈은멋있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라서 틀린 거라는데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고 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경우잖아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거면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거니까 연대채무인게 맞는 표현 아닌가요?ㅠㅠ
@낭만이란 배를 타고 불법행위에는 연대채무가 있을 수 없어요~~~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에 있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채무의 이행/불이행에 관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공동관계는 아니니깐요
@그놈은멋있었다 불법행위에는 연대채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흠….🥺
@낭만이란 배를 타고 불법행위를 하자고 약속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까요? 사실적으로 공동관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법률적으로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만이란 배를 타고 그리고 동일 사실에 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놈은멋있었다 캬 님 1차 몇번 보셨어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저 2023에 한 번 봤어요 올해 두 번째 응시하네용
@그놈은멋있었다 와..한번 보고 이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헌동이니께... 🥹
@그놈은멋있었다 저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넵
@그놈은멋있었다 이 문제에서
@그놈은멋있었다 해답이 이렇다는데… 2번째 까진 알겠는데 마지막에서 갑자기 1,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과정에서 왜 나오는거예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427조 2항에 의해서 채권자인 E도 무자력인 B의 부분을 분담해야하기때문에 300만원이 C,D,E에게 갔어요
그럼 C,D,E가 100만원씩 부담하지요?
1100만원은 1200만원에서 E가 부담하는 100만원이 빠진 금액이예요
@그놈은멋있었다 그리고 2번째에서 A300(300)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연대의 면제 후 B가 무자력이되었으니 A는 B의 무자력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놈은멋있었다 와!! 역시 그렇죠?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ㅠㅠ
@그놈은멋있었다 쓰앵님 혹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이
왜 정지조건부계약이 아니라 해제조건부계약이예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가 소멸합니다
좀 드릅긴한데 발정해소. 이렇게 외워보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구 주워들은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 불허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무효>> 계약이 소멸하니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가 소멸) 해제조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는 그냥 외우셔야 해요 ㅠㅠ 이건 판사마음이라서요
@그놈은멋있었다 발정해소가 뭐의 줄임말인가용??
발생하면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소멸??
@낭만이란 배를 타고 넵
알려주신분이 자기 강아지 발정난 얘기 해주셨가든요 (전효진 샘입니다)
발생은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소멸
@그놈은멋있었다 ㅋㅋㅋㅋㅋㅋㅋ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잘 외워질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