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에서 (2) 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처분익이양도소득으로 분류되서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고하는데복식부기의무자 + 유형자산처분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소득세법상 토지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에용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둑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것 아닌가용??
@내공제 아 양도소득세에 따로 규정되있다는말이군요 감사합니다ㅎㅎㅎ
@내공제 소득세가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열거주의이고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이 총수입급액으로 안잡히고 별도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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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하시넹 화이팅입니다 ㅎㅎ
첫댓글 소득세법상 토지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에용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둑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것 아닌가용??
@내공제 아 양도소득세에 따로 규정되있다는말이군요 감사합니다ㅎㅎㅎ
@내공제 소득세가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수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열거주의이고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이 총수입급액으로 안잡히고 별도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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