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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4207?sid=100
■ 프로그램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
1. 보완수사권 명칭에 대한 팩트체크
◎ 진행자 > 어떤 팩트입니까?
◎ 서영교 >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부터 없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이런 말도 없고요. 검사는 기소, 경찰이 수사,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던 검찰이 윤석열을 낳았고,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를 조작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내는 과정 속에서 검사는 기소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잘하게 하는 기소·수사의 완전 분리고요. 지금 말씀처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보완수사 요구로 다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주가 검찰개혁의 한 주, 완성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완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완수사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 보완수사를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7대 범죄,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하겠다, 이거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요한 중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대로, 전문가로 더 확대해서 잘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다 했는데. 이걸 이제 기소할 거냐, 아니면 불기소할 거냐라고 하는 기로에서 '기소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라고 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이용해서 하던 보완수사를 '경찰을 활용해서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그게 이른바 보완수사 요구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지 모르셨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 요구가 있군요'라고 말씀하십니다.
2. 형소법 개정 이후의 보완대책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중수청에다가 일부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한다든가.
◎ 서영교 > '경찰을 못 믿겠다. 장윤기 사건처럼 자체 비리가 있고 부패가 있다. 암장한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검사가 지적할 수도 있고 자체 내 지적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지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이걸로 충분한가요?
◎ 서영교 > 어떤 부분이 더 요청이 있을까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질문을 바꿔서. 민주당이 내놓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다 동원을 하면 장윤기 사건 막을 수 있어요?
◎ 서영교 > 장윤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심리 분석관이 같이 붙어서, 성폭력 범죄 가능성과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같이 붙여서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경찰이 송치할 때 같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 진행자 > '송치 단계에 그런 내용도 추가해서, 첨부해서 올렸다'
◎ 서영교 > 그러면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20일 동안 이 부분을, 구속되면 모든 자료를 통으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통으로 같이 봐야 돼서 여기에서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서 보면서, 이것을 '성폭력 목적의 살인'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케이블타이를 숨겼다든지, 그리고 리얼돌에 대해서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드는 내용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경찰에게 바디캠을 달고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영상을 바디캠에 있는 영상을 훼손하지 못하고 다 찍게 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의 수사 기법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캠 등을 통해서 다 찍었는데 바디캠을 보면서 '여기서 이거 빠졌네요' 이럴 때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빠져서 안 들어왔어. 그렇다면 여기서 '오염돼 있다'라고 해서 수사관 교체 그리고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장윤기 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리얼돌은 사진은 있었고. 사진은 넘어갔고. 근데 케이블타이가 문제였는데 케이블타이는 조직적으로 거의 은폐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케이블타이 건처럼 아예 KICS든 뭐든 범죄 수사 시스템이든, 뭐든 올려놓지를 않으면, 뭘 알아야 검찰이든 피해자든 누구 사건 관계인이 단서가 있어야 서류 너머의 진실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서가 없으니까 문제다.
◎ 서영교 > 케이블타이 단서의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단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율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바로 체포가 됩니다. 바로 체포되고 국가수사본부까지 압수수색 당하지 않습니까?
3. 경찰과 달리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견제장치는 있었는가
◎ 서영교 > 그러나 검사는 아무리 숨기고, 은폐하고, 조작을 하고, 조작 기소의 조작 수사를 해도 검찰은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대로 있고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동안의 역사가 그랬죠.
◎ 서영교 > 그동안의 역사도 그랬고. 이번에 청주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 관련해서 영장을 넣었습니다. 통신내역영장. 기각됐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청주시의원 최영중 사건)
◎ 진행자 >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더라고요.
◎ 서영교 > 말도 안 되는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 영장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걸 찾아내게 되는데 하는 말은 뭐냐면 '통신영장이 별건이다' 제3의 피해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영중 자체의 수사에 대한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별건이라고 퉁치니까 많은 언론이 '별건이었대요' 이러고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수사를 가로막고 그리고도 다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별건이라며 오히려 '언론 플레이'라고 '구속영장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아주 다 들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제가 볼 때 경찰이 과대하게 자기의 권한을 막 써가지고 수사하는 거는 검찰에서 다 막을 수 있어요. 통신영장 반려, 영장 칠 때마다 반려해 버리면 경찰은 수사 못 하거든요. 걱정은 뭐였냐면 그 과대 수사가 아니라 과소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단계에서 묻어버린다든가, 부실하게 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충분히 그래도 보완을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 서영교 > 그리고 경찰은 조금만 암장하는 게 어디만 보이면 그냥 날아갑니다. 체포되고, 다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어떻든 검사의 문제인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완 수사 요구, 보완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로, 그리고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4.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삽입
◎ 진행자 > 이번에 7대 범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범죄들은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앞으로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따로 별도 입법을 하시는 거죠?
◎ 서영교 > 그것은 전건 송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 진행자 > 전건 송치를 하죠.
◎ 서영교 >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송치 결정이 나면 검사가 하게 되고...
◎ 진행자 > 지금은 두 개만 하지 않습니까?
◎ 서영교 >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 두 가지만 전건 송치를 하는데.
◎ 진행자 > 지금도 하고 있죠.
◎ 서영교 > 지금도 거의 다 전건 송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의견은 송치해서 올라가서 검사가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불송치된 거는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집어넣은 것 중에 불송치 결정문을 보내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난 너무 억울해'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문을 제대로 잘 써서 보내라. 대신 여기다가 이의 신청까지 써 붙여서 보내라' 바로 이의 신청을 하면 송치될 수 있게 해 놓았고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애인 단체나 성폭력 피해자 단체가 도와줄 수도 있게 하고. 그러나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우선은 지금은 아니지만, 전건 송치를 하는 법안을 특례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넣어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례법으로 넣어놓게 되면 불송치됐지만 검찰이 그것을 끌어다가 올려서 볼 수 있고. 여기서 문제가 더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 진작에 국민 설득하지, 후다닥 통과시킨게 아니냐에 대한 팩트체크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대책들, 보완책들을 진작 내놓지. 장윤기 사건 터진 뒤에 내놓으니까. 후다닥 막 한 느낌 있어요.
◎ 서영교 > 그럼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7월 1일에 법사위원장 시작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작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김민석 총리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완전 폐지로 정리를 벌써 끝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가지만 이 내용에 혹시 '걱정거린 없을 거냐'라고 해서 그날부터 김승원 간사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 진행자 > 본인을 3인칭으로 얘기하시네요. (웃음)
◎ 서영교 > 시민단체. 이런 내용을 저희가 빨리 알리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 진행자 > 그때부터 이미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 서영교 > 성폭력 상담소 등 그런 여성 피해 단체와 그다음에 변호사, 형사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 경찰, 검찰 다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경찰과 검찰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경찰이 이번 청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검사가 모든 걸 통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다가 피해자 단체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보완수사 유지, 보완수사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경찰이 피해자로 왔을 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모로 가도 산으로만 가면 된다.
◎ 서영교 > 아닙니다.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긴데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증거를 6개월 이상 확보를 안 해준다면 저희들 수사관 교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 민주당내 신중론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
◎ 진행자 >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셔서 이번에 안을 냈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신중론에 있던 그런 의원들도 설득이 됐다. 이 얘긴 거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을 제가 해서 처음에 나왔던 법안에다가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 서영교 > 그래서 걱정하던 의원들도 '이렇다면 우리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고요.
+ 7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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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게맞는지잘모르겠다..
한평생 민주당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게 노무현정신이 맞는가 정말로
그럼 뭐가 노무현 정신이죠?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은 기소 전담하고 수사권은 분산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럼 보완수사권있으면 노무현의정신임???
수사기소분리가 원칙인데 보완수사권남겨두면 그건 수사권축소 무슨수사기소분리임
그럼 검사가 수사권 갖는게 노무현 정신??
제발 노무현 이름을 이딴거에 갖다 붙히지마쇼
아니 계속해서 노무현정신 글 다시던데 노통이 재임시절 검찰개혁 하려고 했던거랑 mb시절 검찰에게 당하신 수모나 찾아보고 얘기하시라구요 그런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노통이름을 감히 갖다 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