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 방역 조치사항 안내
2020-12-02 14:18:46조회수 : 13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적용기간 : 2020년 12.1(0시) ~ 2020년 12.7(24시)까지
ㅇ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적용기간 : 2020년 12.1(0시) ~ 2020년 12.14(24시)까지
ㅇ 대상지역 : 수도권 외 14개 시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 붙 임 : 1.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외2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4
첨부파일 : (붙임1)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외2.zip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4.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