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늦어도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시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전건송치는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범죄 관련 법률을 각각 고쳐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도 서두를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문통때 없앤건데 다시 부활시키려하네
형사사법 피해에 민감하신 분들은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피해보신 분들과 영장청구권으로 사건을 암장해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목소리 내주실거라 믿습니다.
전건송치 찝찝하네 김학의 같은 케이스 가져가서 암장 시키면 괜찮나?
어차피 검찰이 묻어버리고자 하면 기소안하거나 재판 대충하거나 등등 방법은 많아서
전건송치 없앴을 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미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치했던 거고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하니 제한적으로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전건송치하는 게 다시 필요해진 건데
크게 진보했음에도 한발짝 물러선다고 개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항할 건 아니라고 봄
이제 언론과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찾을 거고
1년에 몇건씩은 나는 거 모두 아는 바니까 그때 책임론 거세게 맞을 거 생각하면
지금 보완책 열심히 만들어야 됨
전건송치를 빌미로 수사권을 실제로 행사하듯이 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Overture! 선택의 문제죠
저는 그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보네요
전건송치가 보완책은 아닌거 같네요. 더군다나 7대 범죄 내용 보면 대부분의 범죄 다 포함 되던데 절대 안될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렵긴 어렵네 경찰도 검찰 못지 않은 곳이라 답답하네
경찰 견제 하려고 왜 검사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입법안대로 검사들이 한다면 문제는 없죠. 지금 검찰이 수사권 박탈당한건 법대로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서 그랬죠.
이럼 뭐 의미가 없네
정치인하나 성범죄엮으면 전권송치시킬수있는거아님??7대범죄 뭐 다 좋은데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던가 해야할듯
민주당은 점점 이상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