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신청->그에 대한 허가" 사이에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령이 진정소급입법인가 부진정 소급입법인가를 논의 하는 것은 무익적 기재에 해당하나요? (처분시주의-행기법 14조 2항 논점과 별개로)
2. 만약 무익적 기재가 아니라면, 진정소급 혹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것이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시에 사인의 어떠한 사실행위가 완료되어있을텐데 (예를 들어 신청 조건 충족을 위한 행위) , 신청-허가 사이의 기간에 법령을 바꿔버리고, 바뀐 법령으로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행정기본법 14조 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만약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 해당 신청시에 완료된 '법률관계'는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완료된 '사실관계'도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첫댓글 1. 무익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건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변경과 관련된 행정기본법 14조 2항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