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아래 범죄사실을 가지고 관할경찰서에 갔더니 피고소인이 매장운영을 했던것은 사실 이기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접수거부,, 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접수를 거부하느냐고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중간에서 너무도 힘이 빠집니다..
없는 살림에 돈 뜯기고 시간 빼앗기고, 돈 떼어 먹은 인생만 원망 스럽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형사 사건이 성립되는지요?(성립되면 죄명은 뭘로 해야 하는지요?)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자연산 수입 냉동새우를 일부 롯데마트 매장에서 입점 판매하는 (주)0000이라는 회사의 대표 입니다.
- 2006. 5.초 고소인의 차량 안에서 함께 이동 중 피고소인이 운영하 던 롯데마트 매장이 곧 철수할 사실을 숨기고 일부매장에 대한 매장 운영권을 고소인에게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일부매장의 매장 운영권을 위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변제할 재산도 없으면서 착취 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물건대금 일천만원(2006. 5. 11. 500만원과 2006. 5. 10. 500만원(고소인 부인명의 입금))을 입금 받아 편취 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1987년 대학의 대학시절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1989년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습 니다.
- 2006. 5. 초 고소인이 다니던 직장을 5월 말일자로 퇴직하게 되어, 평소 친분이 이었던 피고소인(수입냉동새우판매업)에게 수입새우를 받아서 영업하여 식당에 납품해 볼 의향으로 전화를 걸어 당시 고소 인의 사정얘기를 하였고 피고소인은 바로 판매 마진율과 마침 몇 개 의 점포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기 가 잘 맞았다고 하여 마땅한 재취업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고소인으 로서는 피고소인의 제의를 검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매장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들 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느 냐고 묻기에 일천만원정도 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더니 고소인과 고소인 아내가 같이 매장 판매보조(판매사원 휴무일날 매장 판매를 대신 함)를 하면 직장생활 하는 것 보다 나을 것이고 매장도 본인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고소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고 소인의 자택 인근 지역등을 감안하여 롯데마트 안산점, 일산 주엽점 을 대상으로 매장구경 및 설명을 하여 주었고 당시 매출일보(롯데마 트 홈페이지상의 입점매장의 매출 관련 화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일러 주면서 매일 매출 현황을 확인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 던 중 안산점과 주엽점의 매출(판매단가가 피고소인은 9,800원이라 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7,000원이 약간 넘었슴)이 오르지 않자 부산 화명점은 관리직원이 따로 있으니 물건값만 대면 관리는 피고소인이 해주겠다고 하여 3군데 매장이 되게 되었던 것 입니다.
- 당시 피소고인은 고소인에게 kg당 13,000원(30/40사이즈로 약 35 미정도)에 고소인에게 납품하고 이를 매장에서 15미 세트로 해서 9,800원에 판매하면 롯데마트에 지급하는 수수료(18%)와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직장생활 하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매장에 대한 운영데이터(납품물 량, 재고사항, 물품의 손실율, 판매직원 인적사항, 급여를 포함한 매 장별 운영비용 등등)는 하나도 없는 상태 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주장 하는 마진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였습니다.
- 고소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소인이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서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데 급히 일천만원이 필요하니 어차피 시작 할 일이라면 먼저 입금을 해 달라고 하여 반신반의 하였지만 평소 친분이 있었고, 또한 피고소인도 약 1억에서 1억5천정도 자금을 돌 린다고 하여 그 거짓말을 믿고, 매장현황 확인 후 거짓일 경우 돌려 받을 생각으로 확인서도 받지 않고 먼저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06. 5. 8.현재의 재고 파악을 하고 피 고소인의 이야기만큼의 마진율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5일 간 살펴보기로 하고 고소인 혼자 매장을 다니면서 나름데로 혼자서 파악을 하던 중, 매장 판매사원들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해동한 새우의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가격을 5~6천 원까지도 판매하는 실정 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계산으로도 도 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고, 고소인에게 피고 소인이 주장하는 만큼 직장생활 하는 것 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겠 다는 판단 하에 자신이 없으니 입금해 준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 으나, 피고소인은 수입업자와 맺은 공증된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앞 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매장에서 손실 나는 부분은 피고소인이 모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고소인으로서는 모든 것이 신뢰가 가 지 않아 5월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6월말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고소인은 손을 땐 상태에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핸드폰전화까지도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피고소인이 거래하던 롯데마트와의 계약은 파기되어 거래하지 않는 상태이며 매장판매 직원의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소 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 이에 피고소인은 롯데에서 매장이 곧 철수 할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고 고소인은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입금한 물건 대 금을 가지고 판매한 판매금액에서 원금조차도 고의로 돌려주지 않았 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매 장을 위탁할 의사와 능력도 었없고, 입금한 일천만원을 변제할 재산 도 없이 착취 할 목적 이었슴을 깨달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에 대한 민사적인 성격이 강해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사기로 고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의 내용이 조금 미진해보입니다..... 6하원칙에 의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조금더 보충해야 할듯싶습니다 또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