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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생활법률 사기죄,횡령죄로 형사고발 가능 한지요?
미쉘이 추천 0 조회 229 06.09.29 15: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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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9 17:08

    첫댓글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에 대한 민사적인 성격이 강해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사기로 고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의 내용이 조금 미진해보입니다..... 6하원칙에 의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조금더 보충해야 할듯싶습니다 또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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