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법을 잘몰라서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몇년전 금전관계로 차용증은 아니지만
자필각서(인적사항은 기재안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갚아야할 날이 두달이 다되가도 소식이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알아보니 그 신청서를 채무자가 받았다하더군요
가압류를 먼저 했어야하지만
보니까 부동산에 제게 지불각서 주기 훨씬전에 근저당 잡혀놓은것도있고
그 부동산이 많이 오래된곳이라 시세도 별로고 그러더군요
다른 채권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공무원퇴직자라 연금이 나오거나
퇴직금을 다 찾아서 다른 곳에 뒀을지도 모르지만
어디에 뒀을지도 모르고요
궁금한부분은
채권자가 보낸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가
고의로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니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사해행위로 다시 돌려놓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채무자가 제게 이의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이의가 있을 상황은 아닌것같은데 의이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연금수령을 하는경우라면 입금되는 통장이 있을것같은데요
만약 그 통장 명의를 첨부터나, 아니면 채권자의 지급명령서를 받고난뒤에
본인 배우자나 자식들 명의로 해놓은 상태라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채무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을 받고 집을 팔앗다...에 답>....형법 제 327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집값은 10억인데 지급명령금액이 200만원 정도일 경우, 이미 집주인이 과거에 그 사람으로부터 돈 빌린게 확실할대, 이미 매매게약서 검인을 받은 근거가 잇을때 등등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나중에 재산 조회하심이 어떤지?
나중에 재산이 파악되면은...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심이 좋을듯.........공무원 생활했으면은 아무래도 재산이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요즘은 본인 명의로 안하고 사돈을 끌어 드리며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끌어 드리며 본인과 처까지 위장 전입하고 재산명시 결정도 송달되지 않도록 하며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결국에는 기각되며 채권 청구기한은 다되가고 어떻게 해야할찌 갈팡질팡 할때가 많습니다
네...답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