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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olysia 추천 0 조회 106 10.04.17 02: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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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7 11:28

    첫댓글 <1. 채무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 가능합니다.

  • 10.04.17 11:31

    <2. 지급명령을 받고 집을 팔앗다...에 답>....형법 제 327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10.04.17 11:32

    단, 집값은 10억인데 지급명령금액이 200만원 정도일 경우, 이미 집주인이 과거에 그 사람으로부터 돈 빌린게 확실할대, 이미 매매게약서 검인을 받은 근거가 잇을때 등등은 안된다고 봅니다

  • 10.04.17 23:32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나중에 재산 조회하심이 어떤지?
    나중에 재산이 파악되면은...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심이 좋을듯.........공무원 생활했으면은 아무래도 재산이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직접 한번 해보세요..........

  • 14.05.14 15:07

    그런데 요즘은 본인 명의로 안하고 사돈을 끌어 드리며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끌어 드리며 본인과 처까지 위장 전입하고 재산명시 결정도 송달되지 않도록 하며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결국에는 기각되며 채권 청구기한은 다되가고 어떻게 해야할찌 갈팡질팡 할때가 많습니다

  • 작성자 10.04.18 00:46

    네...답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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