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함께 살자 여기 사람이 있다
- 성북구 장위7구역 철거민 대책을 촉구하며
오늘(1/18)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를 비롯한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위는 성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제 철거 근절과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그동안 전국에서 유례없는 동절기 불법 강제 철거가 벌어져 왔다. 서울시가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작년 12월 28일까지 막무가내로 수차례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철거에 동원된 경비용역들은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통제를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탈법, 불법을 일삼았다. 용역 활동이 적용을 받는 경비업법 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들은 철거 과정에서 주민을 제압하며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따르면,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최근에서야 2월 말까지 강제철거 중단을 약속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의 철거 유보 약속 공문을 “분쟁 지역이라 공개 불가”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장위7구역 철거민들은 언제 다시 철거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더욱이 2월까지 철거가 미뤄지더라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3월부터 강제 철거로 주민들이 내쫓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지역만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의 이름을 달고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진행 중인 곳이 946곳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공사와 조합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퇴거에 불응하는 원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4년간 강제퇴거 집행 건수는 7만8078건이나 된다.
오는 1월 20일은 정부와 지자체, 재개발조합의 대책 없는 약탈적 재개발로 인해 철거 과정에서 6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9년이 지났지만,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 바로 오늘의 성북구 장위동이 그러하다.
함께 살자. 여기 사람이 있다. 노동당은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북구청이 서울시와 함께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요청하며, 장위7구역 철거민대책위의 요구를 전한다.
하나,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제출한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 약속 공문의 사본을 공개하라!
둘,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성북구-장위7구역조합-철거민대책위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라!
(2018.1.18. 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