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墓)와 비(碑) 용어 ※ 묘를 조(兆)라고도 한다.
분묘(墳墓)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대체로 풍수 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산을 뒤로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오른쪽으로 백호(白虎)를 이르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이르면서 주의에 호석(護石)을 두르고있는 것이 전반적인 형태이다.
-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 : 합장(合葬), 합묘(合墓) 또는 합폄(合窆)이라 하며,
- 각각 매장된 것 : 각 장 또는 각 폄(各窆)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 쌍분 또는 상하 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영역(塋域)
무덤을 쓰기 위하여 마련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묘역이라고도 한다.
봉분(封墳)
시체를 매장할 때에 무덤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분상이란 말은 봉분의 높임말이다.
용미(龍尾)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무덤의 꼬리처럼 쌓아 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성(莎城)
무덤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이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를 일컫는 말인데,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계절(階節)
무덤 주의의 평평한 곳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이를 계절이라고 한다.
배계절(拜階節)
계절보다 한층 얕은 곳으로서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순전(脣前)
무덤의 배계절 앞의 내리바지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권조(權兆)
권장에 의하여 마련된 무덤을 권조라 하는데, 이를 권폄 또는 중폄이라고도 한다.
완폄(完폄)
나중에 개장할 필요가 없어 완장된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영구한 무덤이란 뜻에서 영폄이라고도 한다.
호석(護石)
능원이나 공신묘의 봉토를 둘러쌓은 돌을 일컫는 말인데, 능원에는 상석과 풍석으로 쌓여져 있다.
이를 통속적으로는 "도래석"이라 일컬으며, 예장이 아닌 봉분에는
단지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도를 둘러쌓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대석이라 일컫는다.
곡장(曲墻)
예장으로 치른 무덤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곡담"이라 일컫는다.
묘계(墓界)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1품은 사방 1백보, 2품은 90보,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과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예장(禮葬)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인데, 국장이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비로 예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면례(緬禮) : 밀례(사투리)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지낸다는 말인데, 이를 천장(천장) 또는 이장이라고도 하며,
높임말로는 면봉(緬封)이라고 한다.
계장(繼葬)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자손의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장(도葬)
계장과는 반대로 자손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 윗자리에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풍수의 결함을 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투장(偸葬)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 또는 암장이라고도 한다.
묘비(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인데, 죽은 사람의 신분, 성명, 행적, 생년월일, 자손 등을 새기는 것이 통례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려시대는 종3품, 조선시대 종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근처 길가에 세우는 큰 비석으로서,
그 비명(碑銘)은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서 찬술하여 세운 비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神道)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묘갈(墓碣)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그 문체는 신도비와 같으나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며 규모가 작고 빈약하며, 비두에 가첨석을 얹는 것이 통례이다.
단갈(短碣)
무덤 앞에 세우는 작고 둥근 빗돌을 일컫는 말이다.
묘표(墓表)
묘표를 흔히 표석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관직, 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그의 사적, 입석년월일과 입석자(사자의 후손) 등을 새기는데, 이에는 운문을 달지 아니한다.
비명(碑銘)
비석에 새기는 비문을 일컫는 말인데, 신도비나 묘갈 등
비신 머리에 전자(篆字)로 새기는 문자를 두전이라 하며,
비석 앞면에 새긴 문자를 표기(비표명), 뒷면에 새긴 문자를 음기(비음명)라고 일컫는다.
묘지(墓誌)
묘지를 보통 지석(誌石)이라 일컫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 성명, 생년월일, 행적과 생졸년월일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을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릴 에 대비한 것이다.
석물(石物)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석인(石人), 석수(石獸), 석주, 석등, 상석 등의 총칭이다
비신(碑身)비두와 대석을 제외한 비문을 새긴 부분만을 일컫는 말인데,
그 재료로는 대리석(옥석), 애석, 오석, 화강석 등으로 되어 있다.
비두(碑頭)
비두를 두수라고도 하는데, 비신 위에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형상에 따라 용두, 기린두, 봉두, 천록두, 벽사두, 가첨석(개석, 개두) 등으로 구분하며,
비두가 없는 것을 규수(圭首) 또는 원수(圓首)라고 한다.
용대석(龍臺石)
이를 대석이라고도 하는데, 비신을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거북 모양으로 만든 것을 구부 또는 구대라고 하며,
단순히 장방형으로 된 것을 방부(方趺) 또는 평대라고 일컫는다.
혼유석(魂遊石)
상석 뒤 무덤 앞의 놓은 장방형의 작은 돌인데,
영혼이 나와서 놀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 한다.
상석(床石)
무덤 앞에 제물을 진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돌을 일컫는 말인데,
정자각에서 제향을 모시는 능원에서는 혼유석을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대신한다.
고석(鼓石)
무덤 앞의 상석 앞을 고이는 돌로서, 북 모양으로 생긴 둥근 돌인데, 이를 북석이라고도 한다.
걸방석(걸方石)
무덤 앞에 상석 뒤를 고이는 긴 돌
향로석(香爐石)
묘제 때 향로와 향약을 올려놓는 돌로서 마석 앞에 설치하는데, 이를 향안석이라고도 한다.
준석(樽石)
묘제 때 술통이나 술병을 올려놓기 위하여 향로석 우측에 설치하는 납작한 돌이다.
계체석(階체石)
계체석이란 계절 끝에 놓은 장대석을 일컫는다.
석의(石儀)
무덤 앞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하여 설치하는 석상의 총칭이다.
석인(石人)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관석(文官石)
무덤 앞에 세우는 문인의 석상
무관석(武官石)
무덤 앞에 세우는 무장의 석상
동자석(童子石)
무덤 앞에 세우는 동자의
석수(石獸)
짐승의 모양으로 조각된 조각의 석상의 총칭이다.
석양(石羊)
양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호(石虎)
호랑이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마(石馬)
말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망주석(望柱石)
무덤 앞에 세우는 석주로서, 이를 망두석 또는 망주석표 또는 화표주라고 일컫는다.
석등(石燈)
무덤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돌로 등대의 형상을 만든 것인데,
이를 석등룡 또는 장명등이라고도 하며, 밑에는 긴 받침대가 있고
중대석 위에 있는 점등부분을 화사석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품 재상의 분묘에만 세울 수 있다.
▶유택[幽宅] : 무덤
▶무후[無後] : 대(代)를 이어갈 자손이 없음. = 무사(無嗣). 절손(絶孫). 무후(无後)
▶사초[莎草] : 무덤에 떼를 입혀 잘 다듬는 일
- 벌초(伐草)는 풀을 베는 일을 뜻합니다. 산소 주변의 웃자란 풀들을 베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 금초(禁草)는 잡풀이 나지 못하도록 방제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금초와 벌초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소 주변의 잡풀들을 제거하고 웃자란 풀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사초(莎草)는 조금 다릅니다. 사초란 본디 '잔디'의 뜻을 가집니다.
묘의 봉분은 세월이가면 비바람 등에 의해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지거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여 잔디를 새로 입히는 일을 "사초"라 합니다.
▶시향[時享] : = 시제(時祭) . 시사(時祀) . 묘사(墓祀)
-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가묘에 지내는 제사
-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한식(寒食) : 동지(冬至)로 부터 105일째 되는 날
청명절(淸明節) 당일이나 다음날이 되는데 음력으로는 대개 2월이 되고 간혹 3월에 드는 수도 있다.
양력으로는 4월 5~6일경이며, 예로부터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일컫는다. 한
식이라는 명칭은, 이 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옛 습관에서 나온 것인데,
한식의 기원은 중국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개자추가 간신에게 몰려 면산(緜山)에 숨어 있었는데 문공(文公)이
그의 충성심을 알고찾았으나 산에서 나오지 않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면산에 불을 놓았다. 그러나 개자추는 나오지 않고 불에 타죽고 말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여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고대에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이에
앞서 일정 기간 구화(舊火)를 일체 금한 예속(禮俗)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식날 나라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주과(酒果)를 마련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만일 무덤이 헐었으면 잔디를 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改莎草)라고 한다.
또 묘 둘레에 나무도 심는다.
그러나 한식이 3월에 들면 개사초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날 성묘하는 습관은 당(唐)나라 때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해진 것으로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로 숭상되어 관리에게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금형(禁刑)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민속적 권위가 더욱 중시되어 조정에서는 향연을 베풀기도 하였으나
근세에는 성묘 이외의 행사는 폐지되었다.
농가에서는 이 날 농작물의 씨를 뿌린다.
[출처] ▶묘(墓)와 비(碑) 용어 ※ 묘를 조(兆)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