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변호사비용 지출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내용)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
□(처리결과)법률비용 보험약관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바,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법률비용보험은 실제 변호사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됨을 유의할 필요 |
분쟁조정사례(목록) | 금융분쟁관련정보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 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지출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보상
▣ 쟁점
법률비용보험에서 지급보험금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약관상 보험회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이하 ‘한도’라 함)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도록 정함
실제 변호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통상 1~2천만원) 이내에서 발생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2020.12.28.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