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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찬성․반대 엇갈려
지난해 부천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 제도를 도입해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구내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미구역의 한 추진위원장은 “수도권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믿고 맡긴 조합장등의 비리로 인하여 정비사업 추진 중에 조합장의 해임절차를 밟는 등 내부적인 진통을 격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도는 관련법령만으로는 조합장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을 도모하고자 시행한다는 것이 부천시의 설명이다.
부천시 지침에 따르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청렴서약서를 직접 작성해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선정된 시공사 등 협력업체도 조합 등과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이행토록 해 비리 없는 정비사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시는 공무원에 의제되는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임원, 관련업체 및 협력업체 임ㆍ직원의 비리 시에도 원도급자의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연합회 장재욱 회장은 “청렴계약이행 서약제도는 각 구역 추진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 했던 것”이라며 “조합설립을 앞두고 일선 추진위들이 투명한 사업을 위해 각오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반길만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체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시의 월권행위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 업체 사규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월권’
시 지침에 따른 업체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는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한 시공사 관계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된 사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마전으로 일컬어지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영리기업의 사규에까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 업체 사규를 제정하도록 강제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침 5절에 따르면 ‘조합 등에서 선정한 업체는 조합등과 계약 시 청렴의무 조항 및 서약위반 시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조합 등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안도 ‘사적자치의 원칙’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들리고 있다.
부천뉴타운의 한 추진위원장은 “청렴서약 이행제도 취지에 각 구역 추진위원장들은 모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렴서약서를 무리하게 강제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 관련업체 등을 잠재적 비리주체로 보이게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청렴 의무사항은 조합이나 관련업체 등을 비리주체로 간주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 지침을 만들었고 일선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자발적으로 시 지침에 참여하고 있어 사업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며 “조합설립을 목전에 둔만큼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체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중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수의계약대상배제 등을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해도 감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업체가 사규에 이행서약서 전체를 반영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업체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선 추진위와 관련업체간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됐으면 한다”면서 “결국 사업 투명성 확보란 시·추진위·관련업체 삼자가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 |
첫댓글 업체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제도적보완으로 조합이 투명성과 신뢰가 회복된다면 마땅히 찬성하리라 보고싶네요..
업체 사규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다 라고 하는분은 어딘가 모르게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 나 스스로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생각들면 무엇인들 못하랴...
얼마나 청렴하지 않으면 이런것을 만들까??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