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지구 도심재생 본격화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67만6천375㎡의 가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최근 발주됐다고 10일 밝혔다.
가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은 경호엔지니어링과 건화가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용역비는 8억2천200만원으로 곧 계약과 함께 용역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2005년 9월 가좌지구에 대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 2006년 12월 준공한데 이어 지난해 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가좌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난해 10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지정됐으며 이들은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지구 전체의 기본계획 성격을 갖는 것은 물론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사업방식결정, 비용분담, 개발밀도 등 세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행계획이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 결정 고시하고 11월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해 12월 사업에 착수, 2013년 12월 완료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용도지역변경 허용, 건축제한 등의 예외 인정,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학교시설기준과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하향조정,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등 특례조항이 적용된다.
촉진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이다.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공업 및 준공업인 가좌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사업방식이 포함되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는 가좌지구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는 8천35억원으로 추산하고 개발구상으로 ▲지식창조 및 문화교류의 거점 창출(Knowledge & Communication) ▲대규모 녹지 확보 및 환경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실현(Eco & Sustainable)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계획 실현을 통한 쾌적한 거주공간 창출(Relax & Walk-able)을 제시했다.
지난 2005년 말 조사 결과 가좌지구에는 단독주택 49동과 공동주택 223동에 세입자 2천119세대를 포함해 4천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2월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