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자리세또는 허가제... 운수업신고처... 블로그에서 프린트한 그림책모양
한국에서는 길거리 장사(노점상)에 대해 자리세 또는 허가제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예전과 달리 무허가 노점의 자리세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지자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관리비·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제도
무허가 노점
법적으로는 도로점용, 불법 점유에 해당하므로 ‘자리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노점위원회’나 특정 세력이 비공식적으로 자리세를 받았지만, 이는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며, 관할 구청이나 경찰이 나서면 철거·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허가제 노점
일부 지자체(서울 일부 구, 부산, 인천 등)는 ‘노점상 허가제’를 운영합니다.
공원·전통시장·특정 관광지 등에 한해, 지자체가 허가증을 발급하고 점용료(월 단위)나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월 5만~20만 원 선.
허가 노점은 위치, 영업 시간, 판매 품목이 제한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2. 실제 운영 현실
공식 허가가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자리세’라는 명목의 비공식 비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적 징수이므로, 요구받으면 신고 가능.
최근에는 거리 정비 정책 때문에 허가제 구역 외 노점상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
3. 참고
관련 법령: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점용허가 규정」, 「노점상 관리 조례(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 제38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법적 제도: 허가제와 도로점용료
도로 노점(도로법 적용)
도로 위에서 영업하는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료(자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 금액
명동(중구)에서는 한 해 약 90만 원 내외
다른 지역(예: 신촌) 기준으로는 공시지가의 0.007% 수준, 연간 약 120만 원
2021년 기준, 등록된 노점(도로점용 허가) 수는 총 362개, 평균 도로점용료는 연간 약 82만 5천 원
지역별 제도 운영 상황
명동(서울 중구)
’실명제’ 도입 등으로 허가제를 통해 장기 생계형 노점을 양성화했으며,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노점이 많습니다
신촌 등 서울 내 타 지역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한강공원 내 노점
한강공원은 하천법 적용 대상이라, 노점에 대한 점용 허가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건수와 과태료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과 정리
무허가 노점 감소 추세
서울시 내에서 허가받은 시가판대 및 거리가게 수는 증가, 반면 무허가 노점은 최근 3년간 74.8% 감소했습니다
정리
현재도 자리세(도로점용료)는 존재하며, 허가제를 통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이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제도의 적용 여부와 요금 수준이 다르며, 특히 한강공원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곳은 여전히 불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길거리 노점상의 자리세와 허가세는 용어와 실제 부과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리세
법적으로 공식 세금이 아니라,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시장 상인회나 점포 주인, 혹은 특정 단체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 노점은 시장 상인회가 매월 또는 매일 '자리 사용료' 형태로 징수합니다.
문제는 일부는 법적 근거 없이 받는 경우도 있어, 영수증 발급이 안 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허가세 (정식 명칭: 점용료 또는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공공도로, 인도, 공원 등 국공유지를 점용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점용료(도로법), 점용허가사용료(지방세법) 등으로 불립니다.
납부처는 해당 구청(또는 시청) 세무과/재무과이며, 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 지자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
전통시장 주변 → 시장 상인회에 자리세 지불
인도·도로 위 공공장소 → 관할 시·군·구청에 도로점용료/허가세 지불
무허가 영업 시 →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원하시면 제가 지역별(예: 서울, 인천, 부산)로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전반 비리
관할 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과, 경찰청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교통민원24 (www.car.go.kr)
노선 위반, 불법 요금, 배차·운행 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 가능.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부패·비리·불법 영업 신고 시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나 국토부로 이관.
경찰청 교통범칙팀 (☎ 112)
폭행, 위협, 뺑소니 등 형사 사건 포함 시.
2. 택시 관련 불법·비리
관할 기관: 지자체 택시행정과, 국토부
주요 신고 내용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카드 결제 거부, 영업 정지 중 영업, 개인택시 명의대여 등.
신고 방법
서울시: 120 다산콜 → 택시 민원 연결
타 지역: 시·군·구 교통행정과
국토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 자격 정지·취소 민원
3. 화물 운송 비리
관할 기관: 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지자체
주요 신고 내용
불법 지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수탁계약 위반, 과적, 불법 구조 변경 등.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교통민원24 접수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어린이책
블로그에서 pdf파일로 뽑아본것인데
프린트만해서 만들어본
어린이 그림책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집에서 해본 것....
2012년 5월 사망 당시 들려오는 말
을지백병원퇴원후 집에서 요양보호사 케어할때
요양보호사가 재산금품을 갈취하였다 합니다.
요즘 가희라고 불리는 사람이야기
박경림과 약혼했었다라는 말인데 아이가 셋인유부녀인데 누군가가 계속 친구라는 말을 쓰면서 이러하다.
그런데 롯데소리가 난다.
여자친구라면서 다니는 사람이 제랑 살았단다.
이것은 현대이다.
이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맨날 고졸타령만하더니 학위타령에 졸업타령이 나오는데 이러하여서 그런지 자꾸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자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외국인이 많아지니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류계라하면서 작가랍니다.
어린치책을 팔아서 술값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중지인데 자꾸만 시판타령을 합니다.
누군가가 컴을 뒤져서 위의 프린팅물로 가져간듯 합니다.
그런이후에 나온소리인지라
판매중지했는데 도둑질 습관처럼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