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들고양이(야생고양이), 길고양이를 나누어 '들고양이 지침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소위 들고양이와 길고양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상황에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는 총포사용, 포획후 안락사등 문제가 많았는데 길고양이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소위 들고양이라고 하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악용하여 민원을 넣어 기존에 있던 안에서 이주방사, 안락사등이 허용되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카라등 단체에서 반박하였을때 힘을 싣게 우리가 민원을 계속 넣어 함께해야 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p/C2_-uYFP3Sc/?igsh=OWI0cWh2N2xnNzFr
[민원내용] 민원대상 동물에 대한 단편적인 행정 처리의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들고양이의 경우 혐오를 포함한 각종 민원에 근거하여 무분별 포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됩니다.
또한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동물단체에서 인계하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들고양이를 안락사하는 행위는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며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대상인 도심이나 인가 주변의 고양이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편의에 따라 들고양이로 치부되어 해당 규정에 맞지도 않게 마음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학대자들은 들고양이는 포획해도 된다며 환경부의 지침을 근거 삼아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환경부의 들고양이 관리지침이 오남용되거나 동물학대를 정당화 하는 근거로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들고양이에 대한 안락사 규정보다는 지금과 같이 중성화 후 제자리방사를 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 중성화 효과를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