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안건자동차(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취득원가 \12,000,000)를 6개월 할부로 취득하고
공채(액면가액 \300,000)는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단, 공채의 공정가액은 \330,000원이며 일주일내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정답 : 차량운반구 12,000,000 / 미지급금 12,000,000
단기매매증권 300,000 / 현금 300,000
제가 궁금한건 보통 공채가 액면가액보다 공정가가 더 싸잖아요? 그런데 위 문제는 공정가액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공정가액은 지금 현재에선 무시하는 건가요?
그럼 일주일뒤에 팔게 될때의 분개는
현금 330,000 / 단기매매증권 3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30,000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님 이익분 30,000원을 취득원가에서 빼줘야하는 건지요?(손실분은 취득원가에 가산해주는 거니깐...)
또하나 공채를 일주일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단기매매증권 대신 다른 계정과목으로 적어야 하나요???
세무2급을 공부하다보니 단순암기는 아무 도움이 못될꺼같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파고 들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