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민 과실로 화장실 배관역류
양승진 추천 0 조회 220 15.05.02 19: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5.03 08:17

    첫댓글 네^^

  • 15.05.03 10:58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아파트 전체 화재보험이 아니라
    각 세대별 재해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15.05.03 21:49

    양승진님 안녕하세요?
    위의 사안은 입주민 누가 잘못했다는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정 입주민 과실이 밝혀지면,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에서 변기의 하수관 막힘은,
    입주자의 공동생활규정 준수를 간과해서 생기는 입주민 모두의 공동책임 입니다.
    변기 속에, 팬티, 휴지, 담배꽁초, 콘돔, 스타킹, 생리대 특히 머리카락 등을 함께 집어넣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공동체생활에서 나하나의 사소한 행위가 결국 나에게 피해로 전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 세심한 주의와 공동체생활 규정준수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2년에 한번) 배관청소를.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