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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얼마전에 피부두드러기때문에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officialsomi 추천 0 조회 187 21.07.03 19: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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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진료의뢰서는 보통 1~차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심소견이 있어 큰 병원으로 전원하실 경우 받는 것이니

    3개월이내 질병의심소견으로 진료 의뢰서 받으셨으면 고지대상이고 어떤 사항인가? 에 따라 부담보나 할증 또는 당장 보험 준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경증 질환인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운 질환은 아니오나 어떤 의심소견인가? 에따라서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고지하시고 심사보시거나 치료나 타 병원 진료없이 3개월 뒤 고지의무 없으실때 보험준비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으실 듯하오니

    어떤 사항인가? 개별상담을 통해 고지사항여부 토대로 보험준비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 21.07.03 19:30

    제가 약처방은 필요없다그랬고 여기서 답이안나올것같아서 다른병원가겠다고했더니 그럼 진료의뢰서를 써주겠다고 하셔서 받아왔어요

    의뢰서에 알러지성 두드러기라고 적혀있는데요!

    만약 써주신대로 어려운상황이면
    3개월뒤에 가입해야겠어요•••!

  • @officialsomi 두드러기로 5년이내 7회이상 통원치료/30일 이상 처방투약이 없으시면 3개월만 지나면 고지대상이 아니니 기다려보실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도 고지대상이실 경우는 심사보시고 조건 검토하셔도 되실듯해요

    또 어린이보험구성 시 진단비만 구성하실 것이면 두드러기로 인한 사항 큰 문제 없으실 것이고

    수술비나 후유장해 구성시는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피부외에는 큰 영향이없을 것이니

    5년이내 고지사항해당여부 및 치료사항/준비하실 보장내용 등에 따라 기다리시거나 심사여부등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실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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