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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경쟁을 뚫고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을 갖고 어떤 예우를 받게 되는가 함을 살펴보자. 우선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 등 헌법상 특권이 주어진다.국정조사-감사권을 가지며,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원들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장관급 예우와 함께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비공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회의원은 경찰의 요인 보호대상이 되며, 사망시 국회장이 치려진다. 지난해 15대 당선자들이 5월 30-31일 이틀만 일하고도 월급은 다 챙긴다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었다.비판에도 불구하고 챙길 것은 다 챙긴 모양이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엔 국회의원은 초법적 존재인가? 때마침 임금투쟁이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피크에 다다른 어수선한 환경 속에 제기되는 당연한 물음이다.48개 월짜리 임기인 데도 불구하고 임기 개시 날짜를 겨우 이틀 무리하게 앞당겨 한 달치 세비를 아무런 가책 없이 챙기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런 파렴치의 극단은 2백 99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세비 한 달치를 반납한 민주당 김홍신 의원의 결단을 稚氣(치기) 어린 소영웅 주의의 발로나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정가의 분위기, 무감각한 언론의 행태에서 감지된다.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은 얼마나 될까.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이다.집안돈 다 끌어들여 선거를 치른 가난한 당선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거금"이다. 보너스도 있다.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대기업 상무급(7천만 원대) 전무급(86천만 원대)과 비슷하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1만 2천 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인 셈이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카폰 전화기 6대,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의원들은 새마을호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특별 방문할 수 있고,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歲費(세비)로 불린다.세비란 국가기관이 1년간 쓰는 비용을 뜻하는 개념인데 '49년 "국회의원 보수법"을 만들면서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국회의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이렇게 부르게 됐다.세비는 초선이나 9선이나 똑 같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인상 때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렸다.그러나 지금까지 여론 때문에 봉급인상 안을 철회한 적은 별로 없었다. '90년에는 인상률을 정부안의 3배로 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았으나 강행했다가 반납하기도 했다. <도표-9>의원 및 보조직원 월급액 (단위 : 원 ) 직윙 봉급 초과근무수당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 계 국회의원 2,144,000 1,800,000 4,238,400 4급보좌관 1,305,300 300,000 300,000 2,311,830 5급비서관 1,216,300 64,480 200,000 1,725,780 6급비서 797,000 54,720 130,000 1,165,720 7급비서 664,600 49,090 120,000 1,017,690 8급비서 489,400 39,460 90,000 802,860 자료 일간지 보도에서 작성*) 다음에는 지방 자치제 실시 후 지방 의회 의원들에 대한 예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 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 자치법의 기본 취지도 무색하게 지방자치가 시행되자 얼마 안 지나 지방의원의 보수를 차관급 대우로 제정하여 예우코자 하더니, 이번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관을 두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전국 광역시도 의회 의원 9백 72명 공동명의로 유급 보좌관제 신설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해 7월 서울시 의회만 추진해온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전국 광역의원들이 모두 도입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유급 보좌관제 신설은 새로운 국면을맞게 됐다. 이와 같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시.도 사이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해 9월 14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유급 보좌관제 관련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앞으로 법정공방 등 심각한 파문이 예상된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의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회 포착에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의원들이 스스로 세비를 깎는다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정부 예산이 조금만 올라도 눈을 치켜 뜨곤 하는 의원들이지만, 남들 모르게 슬그머니 자기월급만큼은 화끈하게 올리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여의도 주변의 풍경이다. 출처 > http://users.unitel.co.kr/~syrumkuk/6/283.htm |
이의제기 내용추가 (2004-04-26 12:59 추가) | 이의제기 내용보기 |
제목 : 국회 의원 월급 15대 총선 경쟁을 뚫고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을 갖고 어떤 예우를 받게 되는가 함을 살펴보자. 우선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 등 헌법상 특권이 주어진다.국정조사-감사권을 가지며,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원들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장관급 예우와 함께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비공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회의원은 경찰의 요인 보호대상이 되며, 사망시 국회장이 치려진다. 지난해 15대 당선자들이 5월 30-31일 이틀만 일하고도 월급은 다 챙긴다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었다.비판에도 불구하고 챙길 것은 다 챙긴 모양이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엔 국회의원은 초법적 존재인가? 때마침 임금투쟁이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피크에 다다른 어수선한 환경 속에 제기되는 당연한 물음이다.48개 월짜리 임기인 데도 불구하고 임기 개시 날짜를 겨우 이틀 무리하게 앞당겨 한 달치 세비를 아무런 가책 없이 챙기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런 파렴치의 극단은 2백 99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세비 한 달치를 반납한 민주당 김홍신 의원의 결단을 稚氣(치기) 어린 소영웅 주의의 발로나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정가의 분위기, 무감각한 언론의 행태에서 감지된다.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은 얼마나 될까.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이다.집안돈 다 끌어들여 선거를 치른 가난한 당선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거금"이다. 보너스도 있다.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대기업 상무급(7천만 원대) 전무급(86천만 원대)과 비슷하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1만 2천 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인 셈이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카폰 전화기 6대,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의원들은 새마을호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특별 방문할 수 있고,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歲費(세비)로 불린다.세비란 국가기관이 1년간 쓰는 비용을 뜻하는 개념인데 '49년 "국회의원 보수법"을 만들면서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국회의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이렇게 부르게 됐다.세비는 초선이나 9선이나 똑 같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인상 때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렸다.그러나 지금까지 여론 때문에 봉급인상 안을 철회한 적은 별로 없었다. '90년에는 인상률을 정부안의 3배로 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았으나 강행했다가 반납하기도 했다. |
PS:한푼 받는것도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줄이기 운동이라도 해야 겟네요 ㅋ
피같은돈 제네들이 다챙깁니다. 승질나네요..
첫댓글 맨날 쳐 싸우기만 하면서-_-뭔놈에 대전료가 저렇게 비싸
저게 다 국민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니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국회의원들 그런 대우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일을 잘못하는게 문제죠.. 나라일하는 사람이 저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해주는만큼 일도 잘해줘야 겠지만.. 맨날 쌈질만 하니까 문제죠
국회안에서는 일 처리 하시고 밖에서 좀 싸우시길....학교에서도 교실에서 싸우면 선생이 잡아 가지만 일대일로 합의봐서 다른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1:1 붙으면 누가 뭐래...
문제는 우리가낸 세금으로 저들을 저만큼 배불리 먹일 가치가 잇느냐는 것이죠 잇나요? 자기들 스스로 가치를 높혀야 하는데...
그러니까.. 드럽고 치사하면 너도 성공하라는 말이 있는겁니다.. 아무리 그들의 만행이 엿같아도 현실적으로 그들은 성공된 삶을 사는거지요..
국회의원 겸직가능합니다.....변호사하는분은 그대로 변호사가능...
그럼 부수입만 저정도군. ㅋ ㅋ 국회의원들 최고급 승용차에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는 이유를 알겟다 ㅋㅋ
국회의원은 말로 할것없고 우리 구에 구청장도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는데....고급 승용차에 국회의원님들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만은..
근데 국회에만 전념 할수 잇도록 우크라이나 처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솔직히 돈보고 국회의원 돼는 사람도 잇을수 있는거고 국회가 아닌 문제에 더신경을 쓰게 될수도 있는거고 말이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