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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 방법 급합니다 빨리 좀요
혁이아빠 추천 0 조회 348 05.09.08 19: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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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8 21:19

    첫댓글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 압류가 된 것이라면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압류가 된 것이라면 인가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해지관련 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 작성자 05.09.08 22:29

    변호사님 답변 갑사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건 인가가 난 상태에서 회사로 카드사의 항의문으로 저 말고 다른준비중(개인회생)인 회사원들이 만이 있음.. 회사에서 완전히 개시 인가 안나거나 추심들어와서 저처럼 인가결정난 상태인데 한 카드사만이 추심 해지 처리 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 급여를 완전히 해지 처리

  • 작성자 05.09.08 22:31

    될때까지 보관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 방법을 문의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5.09.08 22:32

    저는 2005년 2월 1일자로 인가 결정이 나서 변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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