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단체들 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연다 -
1,377일 만에 위헌! <모두의 광장, 인천애뜰을 열어라!> 집회 개최광장을 광장답게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인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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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단체들 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연다
- 인천애뜰을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1,377일 만에 위헌! <모두의 광장, 인천애뜰을 열어라!> 집회 개최
광장을 광장답게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인권‧시민‧노동단체들의 인천애(愛)뜰 조례 위헌 결정 이후 첫 집회 개최!
오늘(10/17)) 오후 2시에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단체들과 집회를 개최한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단체들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잔디마당에서의 첫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인천애뜰 조례는,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기보다는 시민을 행정을 통해 관리하고, 공공공간을 통제하겠다는 관점을 담고 있었다.
조례의 위헌성, 집회의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인천시민과 단체들이 2019년 12월 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377일!
약 4년의 시간동안 집회를 금지해 왔던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열렸다.
광장을 열기 위해 싸워왔던 시민과 지역 단체들이 다시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담아 광장을 광장답게 만들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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