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이언주 통합당 총선 후보 24명,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21대 총선 무효 소송
사진 선거무효소송,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박기현 변호사
민경욱 "전국 105개 지역 유권자들이 비용 십시일반
변호사만 해도 50명넘는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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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경욱 이언주 통합당 총선후보 24명, 증거보전 신청, 21대 총선 무효 소송
2. 4.15 부정선거 의혹, 민경욱 의원 선관위 신뢰도 강타
3. 경실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대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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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경욱 의원
1. 민경욱 이언주 통합당 총선후보 24명, 증거보전 신청, 21대 총선 무효 소송
민경욱-이언주-차명진-경대수-김소연 등 통합당 총선 후보 24명,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김민찬 펜앤드마이크 2020.05.15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24명의 후보가 15일까지 법원에 총선 관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포함 23명의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한 분이 더 계셔서 전체 24명입니다만 그 분은 신원공개를 원치 않으신다"며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민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23명은 "민경욱, 이언주, 김선동, 이은권, 박순자, 나동연, 박종진, 최윤희, 김소연, 박용찬, 박용호, 차명진, 김척수, 이성헌, 최현호, 경대수, 장동혁, 나태근, 심장수, 윤갑근, 강성만, 홍인정, 허용범" 이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는 봉인된 상태로 법원으로 옮겨진다. 향후 당사자들이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풀어 재검표를 진행한다.
민 의원은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14일) 늦게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국 105개 지역에서 3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비용을 십시일반 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만 해도 50명이 넘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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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5 부정선거 의혹, 민경욱 의원 선관위 신뢰도 강타
미래한국당, 4.15 총선 부정 의혹 첫 논평..."민경욱 의원이 선관위 신뢰도 강타했다"
심민현 펜앤드마이크 2020.05.16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논란 끊이질 않아,
선관위는 사력 다해 투표용지 분실 사건 미스터리 풀어내야
조수진 대변인 투표용지가 철통 보안 속에 보관됐으리라 믿었던 상식 무너져
누군가 밖으로 들고 나갔을 테지만, 확인할 방법 마땅찮다
사진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左),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중심으로 우파 진영 일각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이와 관련해 "민경욱 의원이 흔든 비례투표 용지 6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강타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15일 오전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의 기자회견 전까지 선관위는 분실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논평이 나온 것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조수진 대변인은 "(선관위가) 기자회견 영상에 나온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서는 '성명불상자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부랴부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철통 보안 속에 보관됐으리라 믿었던 상식이 무너졌다"고 했다.
또 "문제의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표용지에 발이 달리지 않고선 누군가 밖으로 들고 나갔을 테지만, 확인할 방법이 마땅찮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선관위는 사력을 다해 투표용지 분실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한다. 흔들리는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는 순전히 선관위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한국당에서 드디어 논평을 내줬다. 고맙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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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실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대법원에 소송
법률신문(lawtimes) 2020-04-17
사진 경실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1-2
사진 경실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2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민소송인단은 17일 "지난 15일 실시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선거무효소송이란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경실련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와 투표 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최대한 일치시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 지도부이자 핵심 세력들이 모(母)정당에서 소위 파견된 자들로,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정당으로부터 인적 구성이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며 "우리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어 정상적으로 등록을 받아준 것 자체가 문제인 '비례용 위성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거에 참여해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혼선을 야기했고, 이는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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