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15일 교통사고후 17일간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같은 병원에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받고있었는데요 (진단은 2주받았습니다)
진단명 : 무릎부분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둔부 부위의 염좌및 긴장
34세 남자이구요 현재 무직이라 월소득은 없습니다
왼쪽무릎을 택시에 받힌 사고인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요 이따금씩 쑤시고 결리는 증상때문에 몇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못걸어다닐정도는 아니구요 다만 수시로 그러니 생활에 좀 불편한 정도입니다
헌데 이번에 병원 원무과장이 치료기간이 오래되어 자기네 병원에서는 이번달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사실상 진료거부를 하더라구요
보험사(택시공제조합) 쪽에서 뭔가 눈치를 줘서 그러는것 같긴한데..
사실 택시조합에서 지불보증이 되는 병원이고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거리라 (도보20분정도) 그냥저냥 다니긴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하여 마음같아서는 집근처 한의원에서 침이라도 맞으면 좋겠다싶은데요
내돈내고 가자니 택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해줄지도 의문이고..
아무튼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택시조합에 연락을 해서 병원 진료문제를 이야기해야할지 고민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손해사정사 변운연님께 먼저 여쭙게되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참에 택시조합과 합의문제 종결하고 합의금으로 집근처 한의원다니며 치료받고 싶은데 택시조합이 악명높은 사람들이라 제대로 보상해줄것 같지도 않고 걱정되네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1. 아프지도 않은데 보상심리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말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시공제조합과 담당 직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2. 하지만 의사가 더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치료를 고집하는 것은 안됩니다. 계속 통증이 있으면 통증의 원인을 알기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이 검사비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자비로라도 정밀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밀검사 후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면 검사비용은 택시공제조합이 부담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검사비용은 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