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총론 562p 문제 4번 의문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제 5번같은 경우야 배운 개념 그대로의 선지이지만,
문제 4번같은 경우, 물론 같은 개념을 묻는 출제의도라는것을 알지만, 문장 자체에서 아무런 전제사항이나 추가설명 없이,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 로 시작하는데
집행유예의 요건에 벌금형이 들어온것을 고려했을때
선지의 정오시비가 있지않을까 궁금합니다.
단순히 "형"의 집행유예라 하면,
이때 그 "형" 이 자격정지 미만의 형인 벌금형의 집행유예였던 경우라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 전과가 아니므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조차 되지 않아, 집행유예가 무사히 경과함과는 관계도 없이 선고유예가 가능하여 정답이 X 인 선지가 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생각에 오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업필기 부분인데 필기부분에서 A죄가 필기한대로 징역 2년이 아닌 벌금형이었다면
B죄의 선고유예 여부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에 '다툼시 판례에 의함' 이라는 단서가 붙을지언정 판례 자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로 어차피 명확히 다루고 있고 이것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차가 있는것도 아니므로,, 판례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선지 자체의 의문점입니다)
첫댓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문제들은 현행법 시행 이전의 기출지문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라 출제할 때에는 위의 판례지문들도 현행법에 맞추어 출제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친절할지 그게 문제입니다...ㅠㅠ
예, 참고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